윤 측 "특검에 소환통보 못받아…체포 영장 청구 위법"

입력시간 | 2025.06.25 오전 9:56:14
수정시간 | 2025.06.25 오전 9:56:14
  • 특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체포영장 청구
  • 尹 측 "절차 생략으로 정당성 결여"…법원 의견서 제출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별검사의 소환을 통보받은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체포영장 청구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23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체포영장 청구가 방어권 침해이자 절차위반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의 위치, 조사받을 검사실이나 담당 검사에 대한 정보조차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며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관련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최오현 기자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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