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꼼수 M&A에 무방비...K첨단기업 빼앗길 판

입력시간 | 2025.05.09 오전 8:00:00
수정시간 | 2025.05.09 오전 8:18:16
  •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①
  • 현행 산업기술법 허점..핵심기술 유출 우려
  • 외국인 직접투자만 심사..외국인 정의도 협소
  • 명목상 소유 아닌 실질적 영향력으로 판단해야
[이일구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기술 개발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첨단기술 보호를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도체 설계도는 데이터 파일로 존재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은 알고리즘과 데이터의 집합체로 이뤄져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기존의 보호 체계로는 기술 유출을 막기 어렵다. 특히 기술 유출 방식은 점점 교묘해져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이나 외부 서버와의 데이터 공유를 통해 핵심 기술이 서서히 유출될 수 있다.

이일구 성신여대 융합보안공학과 교수

더 큰 문제는 외국 자본이 국내 법인이나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첨단기술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국내 기업이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은 외국 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구조다. 그러나 현행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은 이러한 간접 인수를 심사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외국인의 ‘직접 투자’만 심사 대상으로 하며, 외국 자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 법인이나 펀드를 통한 우회적 인수는 법적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외국인’의 정의도 협소해, 실질적으로 외국 자본에 지배받는 국내 등록 법인은 심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적 허점을 악용하면 국가 핵심 기술이 우회적으로 해외에 유출될 위험이 커진다. 반면,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실질적 통제력을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를 심사하고 있다. 현재 SK그룹은 반도체 웨이퍼 기업 SK실트론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기업이 반도체 관련 미국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매각에 제동을 걸 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일본은 외국인이 안보 관련 산업의 주식을 1% 이상 취득할 경우에도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며 제도를 강화했다.

우리나라도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실질적 지배력과 통제력을 중심으로 심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외국 자본의 간접적 투자도 심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명목상 소유가 아닌 실질적 영향력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첨단기술 보호뿐만 아니라 K반도체, K배터리 산업 육성과 같은 국가 전략의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은 네트워크, 클라우드 시대에 걸맞은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첨단기술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하지나 기자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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