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거부시 징역형"…野서 '한덕수·최상목 방지법' 예고
- 野김기표, 직무유기보다 더 강한 처벌조항 담아
- "헌재 결정 따르지 않으면 법치주의 근본 무너져"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선출 몫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권한대행)의 임명 거부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임명 거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한덕수·최상목 방지법’이 추진된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관의 부작위나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인용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국가기관이 따르지 않을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 정도로만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따르지 않더라도 매우 엄격한 해석이 필요해 실질적 처벌은 쉽지 않다.
마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과 관련해서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명 거부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전무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권한쟁의 등에 대한 인용 결정 시 피청구인이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즉시 하지 않을 경우 형법상 직무유기보다 처벌이 강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처벌 대상은 ‘헌재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작위에 대해 청구된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 권한쟁의심판의 피청구인’이라고 명시했다.
또 ‘헌재가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음에도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즉시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지 아니한 헌법소원심판의 피청구인’도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헌재의 인용 결정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국가기관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국가의 근본적인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법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광범 기자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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