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아이라 환장해서” 달리는 도로서 핸들 잡게 한 엄마

입력시간 | 2025.07.29 오전 7:41:19
수정시간 | 2025.07.29 오전 7:41:19
  • "빨간불일 때 잠깐 앉혀보기" 주장
  • 누리꾼 "사고시 아들이 에어백, 알고는 있냐" 비판
  • 도로교통법 39조 위반 적용 가능성
  • 일각에서 '아동학대' 쥬장도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주행 중인 도로에서 어린 아들을 운전석에 앉히고 사진 찍은 엄마가 뭇매를 맞고 있다.

심지어 기어가 ‘D(주행)’로 놓여 있어 언제든 주행이 가능한 상태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

2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운전대 잡는 걸 너무 좋아해요’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확산했다.

글쓴이 A씨는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간불일 때 잠깐 앉혀보기.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10살도 채 안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정차 중인 차량 운전대를 잡는 모습이 담겨있다. 심지어 기어가 ‘D(주행)’로 놓여 있어 언제든 주행이 가능한 상태다. 사진이 찍힌 장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사거리로 추정된다.

글이 최초 작성된 곳은 회원수 300만명 규모의 ‘맘카페’로 사진이 공개되자 A씨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으려나” “보기만 해도 위험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지는 위험한 순간을 자랑한다고 올리다니” 등 A씨를 비판했다.

또 일부는 “빨간불 됐다고 얼른 운전석에 태웠다가, 초록불 되자마자 자리로 돌려보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꼬집으며 “저러고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듯”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A씨를 신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르면, 차량 운전자는 영유아를 안은 상태에서 운전 장치를 조작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일각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근거로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A씨는 별다른 입장 없이 해당 글을 삭제했다.
홍수현 기자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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