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대법원장 지명권 폐지하고 재판소원은 신중 검토"
- 문 전 대행, 23일 MBC라디오 출연
- "표결은 한번에…'5대3'설은 추론"
- "만장일치 위해 충분한 토론 거쳐"
- "대법원장 재판관 지명권 폐지해야"
- "재판소원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이끈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 과정과 관련해 “표결은 한 번에 했다”고 23일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탄핵심판이 오래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피청구인이 제기하는 쟁점이 10개 이상”이었다며 “최종 ‘인용’, ‘기각’으로 압축해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만장일치를 이루는 게 좋고, 만장일치를 하려면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자연스러운 경과로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5대3으로 갈렸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문에 포함된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에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다”는 문구에 대해 “재판관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애시당초 비상계엄을 오래 끌고 갈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시민들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군경이 적극적으로 임무수행을 했더라면 비상계엄 해제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현재 사회 분열에 대해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도 해법으로 민생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민생회복을 하면 된다”며 “의식주를 해결하고 내 자녀를 어떻게 공부시킬 건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통합을 하려면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고, 이를 국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한다”며 “국회가 대화, 타협, 대안제시를 통해서 법을 만들면 그 법의 집행이 쉽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예로 들며 “결단을 내려 2000명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의사가 줄었다”며 “관용과 자제를 통해 협의했다면 지금쯤 500명 이상 증원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대법원장 지명권 폐지…재판소원제 신중 검토”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권한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입법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다”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수평적인 관계인데,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지만 헌재소장은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분”이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재판관은 전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판사 출신으로 재판소를 다 채우는 것은 위험하다”며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다양한 검토가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헌법 연구관이나 헌법 전공 교수들을 넣어야 하고, 판사를 넣더라도 지역법관도 넣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서울은 집이 없어서 난리이고 지방은 분양이 안 돼서 난리”라며 “어떤 인간도 개인의 경험을 초월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4심제가 되어 재판의 신속성과 모순된다”며 “1년에 대법원이 4만 건 이상을 처리하는데 불복률 30%만 적용해도 1만2000건이 헌재에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안으로는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인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현재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탄핵심판이 오래 걸렸다는 지적에 대해 “피청구인이 제기하는 쟁점이 10개 이상”이었다며 “최종 ‘인용’, ‘기각’으로 압축해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하고 있다. (유튜브 방송 갈무리)
“시민 저항·군경 소극적 수행” 문구 이견 없어문 전 권한대행은 “만장일치를 이루는 게 좋고, 만장일치를 하려면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며 “자연스러운 경과로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언론에서 보도된 ‘5대3으로 갈렸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론이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문 전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문에 포함된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수행 덕분에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다”는 문구에 대해 “재판관 사이에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애시당초 비상계엄을 오래 끌고 갈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시민들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면 군경이 적극적으로 임무수행을 했더라면 비상계엄 해제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행은 현재 사회 분열에 대해 “심각하다”고 진단하면서도 해법으로 민생회복을 제시했다.
그는 “민생회복을 하면 된다”며 “의식주를 해결하고 내 자녀를 어떻게 공부시킬 건가, 그 문제를 해결하면 다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회통합을 하려면 관용과 자제가 필요하고, 이를 국회가 제일 먼저 해야 한다”며 “국회가 대화, 타협, 대안제시를 통해서 법을 만들면 그 법의 집행이 쉽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예로 들며 “결단을 내려 2000명으로 했지만 결과적으로 의사가 줄었다”며 “관용과 자제를 통해 협의했다면 지금쯤 500명 이상 증원됐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대법원장 지명권 폐지…재판소원제 신중 검토”
문 전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구성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권한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입법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다”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수평적인 관계인데,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지만 헌재소장은 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분”이라며 헌법 개정을 통해 “재판관은 전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전 대행은 “판사 출신으로 재판소를 다 채우는 것은 위험하다”며 “집단사고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다양한 검토가 힘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헌법 연구관이나 헌법 전공 교수들을 넣어야 하고, 판사를 넣더라도 지역법관도 넣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서울은 집이 없어서 난리이고 지방은 분양이 안 돼서 난리”라며 “어떤 인간도 개인의 경험을 초월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제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전 권한대행은 “4심제가 되어 재판의 신속성과 모순된다”며 “1년에 대법원이 4만 건 이상을 처리하는데 불복률 30%만 적용해도 1만2000건이 헌재에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안으로는 “대법원이 한정위헌 결정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인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면 현재 문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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