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동 걸린 트럼프 상호관세…법원 "대통령 권한 넘어섰다"(재종합)

입력시간 | 2025.05.29 오전 9:42:59
수정시간 | 2025.05.29 오전 10:57:05
  • 국제무역법원, 트럼프 관세 헌법과 법률에 위반 판결
  • "미 헌법, 외국과 통상규제는 의회에 독점적 부여"
  • "무역적자, 국가안보 위협하는 긴급사태 보기 어렵다"
  • 백악관 즉시 소송 나서겠지만…통상 협상력 약해질듯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방성훈·김겨레 기자]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기본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교역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명분으로 밀어붙였던 기본 관세 및 상호관세 부과는 일단 무효화됐다. 백악관은 법원의 관세 제동에 “사법 쿠데타”라며 비판하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IEEPA에 의거한 관세부과는 무효…품목별 관세는 배제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국제무역법원은 판결문에서 “헌법 제1조 8항이 수입세 및 통상 규제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며, IEEPA법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국가적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법원은 위헌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관세 명령이 IEEPA가 요구하는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역적자나 마약 문제 등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긴급사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IEEPA에 의거해 전세계 국가에 부과된 10% 기본관세,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부과된 추가 상호관세, 중국, 캐나다, 멕시코에 부과된 펜타닐 등 관세 등은 무효가 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 등에 적용된 무역법 232조, 무역법 301조에 따른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전면적인 관세 부과를 단행했다. 이는 국가안보 비상 상황시 일반적으로 금융 제재 등 비상시에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지속적인 미국의 연간 무역적자가 국가안보와 경제에 “이례적이고 중대한 위협”을 준다며 IEEPA를 활용했다.

백악관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사안은 연방순회항소법원, 대법원에서 다투게 될 전망이다. 백악관의 쿠시 데사이 부대변인은 “외국의 비상호적인 대미 무역 관행이 미국의 구조적인 무역적자를 초래했고, 이는 미국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을 황폐화시키며 국가안보 기반도 약화시켰다”며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가적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방식을 결정할 권한은 없다”며 반발했다. 백악관 부보좌관이자 트럼프의 주요 정책 고문 중 한 명인 스티븐 밀러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사법 쿠데타는 통제 불능이다”며 법원을 비난했다.

백악관 즉시 소송 나서겠지만…통상 협상력 약해질듯

이번 소송은 중소기업 5곳과 13개 주 정부를 대신해 초당파적 단체인 자유정의센터가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우선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4월 발효한 행정명령 14257호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해당 명령은 거의 모든 교역 상대국의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125%까지 부과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국제 마약 카르텔, 불법 이민, 중국산 펜타닐 등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IEEPA와 국가비상사태법(NEA)에 근거한 비상조치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 역시 제동이 걸렸다.

이번 판결은 향후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나 국가비상사태법을 활용해 관세 등 무역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범위에 큰 제약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통상 규제권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점에서 중요한 법적 선례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항소에 나선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려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연방 사법 체계에 속한 전문 법원으로, 무역 및 관세 분쟁을 다룬다. 판결은 일반 연방 지방법원 판결과 동일한 절차로 항소되며, 연방 항소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7월8일까지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법원의 제동으로 향후 교역국과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상윤 기자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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