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4% 금리’ 청년도약계좌…똑똑하게 신청하려면

입력시간 | 2025.01.31 오전 10:32:14
수정시간 | 2025.01.31 오후 12:36:44
  • 은행별 기본·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 차이 있어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하고 가입해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2월 20일~3월14일에, 2인 이상 가구는 3월 4일~14일에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NH농협·신한·우리·하나·IBK기업·KB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iM뱅크(구 대구은행) 등이다. 은행별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이 차이가 있으므로 살펴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상품금리비교 탭에서 기본 금리와 우대 금리 및 우대 조건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1월 가입신청 기간 중 17만명이 가입을 신청했다. 17일 기준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282만명이 가입을 신청하고, 이중 162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된 상품으로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하고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납입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한도(월 40·50·60만원)까지 지급하는 적금 상품이다. 올해 1월부터는 기여금을 모든 소득구간에서 납입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고,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수령하는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증가해 만기 시에는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운영 중이다.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기초 재무진단 및 진단결과 기반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이수빈 기자suv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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