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이 정도였나’…882억원 부당대출 전말은

입력시간 | 2025.03.25 오전 10:00:00
수정시간 | 2025.03.25 오전 11:06:06
  • 금감원, 882억원 규모의 기업은행 부당대출 사고 공개
  • 퇴직 직원이 현직에 뇌물과 접대로 부동산 수익 가로채
  • 뇌물 수준도 수십억원대…은행 본사 차원서 은폐 시도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은행 내에서 발생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건을 공개했다. 이 사건은 퇴직한 직원이 현직 직원들과 공모해 수백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아 부동산 수익을 거둔 핵심적인 사례로, 기업은행은 사건 은폐 시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업은행 내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건과 금품 수수, 금융사고에 대한 허위·축소 보고 정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중 785억원은 퇴직 직원 A씨와 관련이 있다. A씨는 14년간 기업은행에 재직 후 퇴직하고, 본인과 가족, 직원 명의로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A씨는 같은 은행의 재직 중이던 배우자, 입행 동기, 사모임 관계자 등을 통해 부당 대출을 유도했다.

A씨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51건의 대출을 허위 증빙 서류와 함께 승인받아 785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A씨의 배우자(당시 심사역)는 허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사센터장 및 지점장과 공모해 부당대출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골프 접대 등을 통해 임직원들과 친분을 쌓고, 부당한 대출을 유도했다. A씨는 또한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기업은행 점포 입점 후보지로 추천해 점포 입점을 이끌어내고, 그 후 미분양된 상가를 매각하기도 했다.

A씨는 다른 부동산 개발사와 협력하여 미분양 상가에 대한 부당 대출도 알선했다. 심사센터장 B씨와 지점장들은 허위 매매 계약서를 제출받아 부당 대출을 승인했고, 대출 알선 대가로 A씨는 12억원을 수수했다. 심사센터장 B씨는 또한 A씨로부터 2억원과 차명법인 지분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B씨는 또 다른 부당대출과 관련해 거래처 법인과 공모해 C법인 대표를 처형으로 교체한 뒤, 입행동기인 지점장에게 27억원 규모의 여신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자신이 이를 승인했다. 대가로 B씨는 처형 급여 계좌를 통해 9800만원을 수수하고, C법인 법인카드를 사용해 골프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지점에서 발생한 부당대출 사건도 있었다. 기업은행의 다른 지점의 팀장 D씨는 A씨의 요청에 따라 대출 증빙 없이 70억원의 부당 대출을 취급했고, 대출 부실화에도 연루됐다. D씨는 A씨의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시가 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수수했다.

금감원은 부당대출 사건에 대한 은폐 시도도 발견했다. 기업은행 일부 부서가 부당 대출과 금품 수수 사건을 내부적으로 은폐하거나 축소하려 했고, 이를 금감원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일부 직원들은 금감원 검사를 방해하기 위해 문서와 사내 기록을 삭제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벌였다.

지난달 기준으로 기업은행의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원에 달하며, 이 중 95억원은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관련자에 대해 올해 1월~2월 중 고발했으며, “검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히 제재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정훈 기자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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