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아이까지 낳았는데…남편은 10년째 "이혼 못 해"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해외에서 자녀를 유학시키던 중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아이까지 낳은 여성이 10년 가까이 별거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부부는 성향 차이로 갈등을 겪기도 했다. A씨는 고민이 생기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편이었던 반면 남편은 공감과 위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자녀들의 영어 조기교육을 위해 호주 유학을 원했다. 당시 호주에는 A씨의 친동생이 살고 있었다.
남편도 영어교육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자신만 한국에 남아 이른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부부는 이 문제로 여러 차례 다퉜고 결국 “아이를 위해 2~3년만 견뎌보자”고 합의해 A씨와 자녀들이 호주로 떠났다.
그러나 떨어져 생활하면서 부부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다툼이 반복되던 중 A씨는 호주에서 만난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결국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출산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크게 분노했고 부부 관계는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몇 년 뒤 귀국한 A씨는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차례 남편의 집까지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됐으며 이후 접근금지 결정과 주거침입죄로 벌금형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약 5년이 흘렀고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됐다. A씨는 사실상 10년 가까이 남편과 남남처럼 살아왔다며 이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낳았고 남편과 10년 가까이 별거한 상황에서도 제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별거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부양료와 과거 양육비 역시 청구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수진 변호사는 “혼외 관계를 맺고 혼외자까지 출산한 경우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 파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됐으며 장기간 별거가 이어진 경우에는 유책성이 약화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접근금지 신청과 형사고소까지 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별거 기간의 부양료 역시 청구할 수 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 역시 유책 여부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혼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의 양육비는 해당 자녀의 생부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챗GPT)
A씨는 동물병원에서 페이닥터로 근무하던 당시 반려견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은 남편을 처음 만났다고 했다. 상담을 계기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연애 끝에 결혼했고 두 딸을 낳았다.부부는 성향 차이로 갈등을 겪기도 했다. A씨는 고민이 생기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는 편이었던 반면 남편은 공감과 위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자녀들의 영어 조기교육을 위해 호주 유학을 원했다. 당시 호주에는 A씨의 친동생이 살고 있었다.
남편도 영어교육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자신만 한국에 남아 이른바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부부는 이 문제로 여러 차례 다퉜고 결국 “아이를 위해 2~3년만 견뎌보자”고 합의해 A씨와 자녀들이 호주로 떠났다.
그러나 떨어져 생활하면서 부부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다툼이 반복되던 중 A씨는 호주에서 만난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결국 그 사이에서 아이까지 출산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크게 분노했고 부부 관계는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몇 년 뒤 귀국한 A씨는 남편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한 차례 남편의 집까지 찾아갔다가 경찰에 신고됐으며 이후 접근금지 결정과 주거침입죄로 벌금형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약 5년이 흘렀고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됐다. A씨는 사실상 10년 가까이 남편과 남남처럼 살아왔다며 이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면서도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낳았고 남편과 10년 가까이 별거한 상황에서도 제가 먼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한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별거 기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며 부양료와 과거 양육비 역시 청구할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수진 변호사는 “혼외 관계를 맺고 혼외자까지 출산한 경우 민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이혼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혼인 파탄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 됐으며 장기간 별거가 이어진 경우에는 유책성이 약화된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가 대화를 거부하고 접근금지 신청과 형사고소까지 한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며 “별거 기간의 부양료 역시 청구할 수 있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이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과거 양육비 역시 유책 여부와 별개로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혼외 관계에서 출산한 자녀의 양육비는 해당 자녀의 생부를 상대로 별도로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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