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ISDS 7년 분쟁 종지부…정부는 왜 항소 포기했나
- 정부, 메이슨 ISDS 취소소송 패소 후 항소 포기
- 메이슨 "삼성 합병 압력으로 손해" 2억달러 청구
- 중재판정부 438억 배상 결정…청구액 16% 인용
- 법무부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국익 고려"
[이데일리 성주원 백주아 기자] 정부는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한 취소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법리적 측면뿐 아니라 추가 비용과 지연이자 등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법무부는 18일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8년부터 약 7년간 진행된 메이슨과의 국제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028260) 주주였다. 이 사모펀드는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005930) 주가가 하락해 약 2억달러(약 273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메이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하는 제도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달러(약 438억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의 지연이자(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의 약 16%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주장은 크게 3가지였다.
우선,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조치는 투자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메이슨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다고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메이슨은 삼성물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운용역(업무집행사원)에 불과해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FTA 조항 해석과 관련해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로 인정했다. 케이맨 국적 펀드가 실소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서도 업무집행사원인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인정해 FTA상 유효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결과적으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 2억달러 중 16%만을 인용한 중재판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발끈했던 우리 정부…왜 항소 포기했나
우리 정부가 항소를 포기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 시 추가 법률비용이 발생하는데, 1심에서 정부의 주장이 모두 기각된 상황에서 항소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소 기간 동안 연 5%의 복리로 계산되는 지연이자가 계속 증가하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국내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중재판정부가 인용해 정부의 ‘최소기준대우 의무 위반’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추가 법적 다툼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메이슨과 유사한 사건으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의 ISDS가 있었다. 엘리엇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약 7억7000만달러를 청구했으나,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7%만 인용됐다.
법무부는 메이슨 사건이 엘리엇 사건보다 인용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엘리엇은 국내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은 부분이 손해액 산정에 고려됐으나, 메이슨은 합병 발표 후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정부는 메이슨에 약 3200만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로서의 순수한 상업적 행위가 아니라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향후 정부 기관의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18일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8년부터 약 7년간 진행된 메이슨과의 국제법적 분쟁이 일단락됐다.

메이슨 ISDS 사건 주요 진행 경과 (자료: 법무부)
메이슨 “삼성 합병으로 2700억 손해”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028260) 주주였다. 이 사모펀드는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삼성물산과 삼성전자(005930) 주가가 하락해 약 2억달러(약 2737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메이슨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2018년 9월 13일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하는 제도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메이슨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판정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달러(약 438억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의 지연이자(연 5% 복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의 약 16% 수준이다.
우리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정부의 주장은 크게 3가지였다.
우선,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조치는 투자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메이슨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다고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메이슨은 삼성물산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운용역(업무집행사원)에 불과해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논리를 펼쳤다.
그러나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지난달 20일 우리 정부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FTA 조항 해석과 관련해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공무원들의 행위가 메이슨 및 그 투자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를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로 인정했다. 케이맨 국적 펀드가 실소유한 삼성물산 주식에 대해서도 업무집행사원인 메이슨 매니지먼트(미국 국적)의 소유권이나 통제권을 인정해 FTA상 유효한 투자자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렸다.
결과적으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은 메이슨이 청구한 금액 2억달러 중 16%만을 인용한 중재판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발끈했던 우리 정부…왜 항소 포기했나
우리 정부가 항소를 포기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항소 시 추가 법률비용이 발생하는데, 1심에서 정부의 주장이 모두 기각된 상황에서 항소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항소 기간 동안 연 5%의 복리로 계산되는 지연이자가 계속 증가하는 점도 무시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국내 형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중재판정부가 인용해 정부의 ‘최소기준대우 의무 위반’을 판단했다는 점에서, 추가 법적 다툼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메이슨과 유사한 사건으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의 ISDS가 있었다. 엘리엇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다며 약 7억7000만달러를 청구했으나,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7%만 인용됐다.
법무부는 메이슨 사건이 엘리엇 사건보다 인용비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 “엘리엇은 국내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통해 보상을 받은 부분이 손해액 산정에 고려됐으나, 메이슨은 합병 발표 후 삼성물산 주식을 취득해 주식매수청구권이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으로 정부는 메이슨에 약 3200만달러와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주주로서의 순수한 상업적 행위가 아니라 정부의 압력에 의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향후 정부 기관의 의사결정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제투자분쟁에서 정부의 책임 범위를 넓게 해석한 사례로 남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 전경. (사진=법무부)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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