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적법성' 마지막 대결…尹탄핵 25일 최종변론
- "헌법기관 침탈 시도" vs "경고성 계엄" 쟁점
- 韓총리 '위법성' 증언 주목…계엄 요건 공방
- 3월 중순 선고할 듯…6인 이상 찬성 시 파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인 비상계엄 적법성을 둘러싼 마지막 공방이 펼쳐진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73일만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시한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 위법성을 증언하면서 비상계엄의 적법성 논란이 가중된 상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문제,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맞서왔다. 또 “실제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국회 봉쇄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헌재는 그동안 ‘신속 절차’를 원칙으로 매주 화·목요일 주 2회 심리를 진행해왔다. 전날까지 10차례 변론을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모두 마쳤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5일 최종변론에서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이 각각 2시간씩 종합 변론을 진행한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침탈하려 했다며 그 위반 정도가 파면에 이를 만큼 중대하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평화적 계엄’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10차 변론 중 7차례 출석했다. 그는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에 대해 “제 지시는 가서 무슨 장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가동되는지 보란 거였다”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도 압수한 게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정치인 체포조 명단’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홍 전 차장이) 해임된 후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엮어낸 것이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헌재는 변론 종결 후 재판관 평의(회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을 작성하게 된다. 주심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발표한 뒤 재판관 8인이 표결에 참여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이 같은 전례를 고려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3월 11일 전후로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다. 반면 3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탄핵소추는 기각돼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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