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구속 8시간만에 내란재판 출석…계엄 관련 軍증인 신문

입력시간 | 2025.07.10 오전 8:00:38
수정시간 | 2025.07.10 오전 8:55:12
  • 4개월만에 구속 상태로 내란 혐의 재판 출석
  • 고동희·정성우 등 계엄 당시 선관위 작전 증언
  • 특검, 증인 70여명 추가 신청…압박 수위 높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첫 공판에 출석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10차 공판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새벽 2시 7분께 구속된 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 앞으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해 재판에 참석해야 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선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계엄 당시 군 관계자들 증언 예정

이날 재판에는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과 관련한 군의 현장 작전을 이끌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선관위 과천 청사에 투입돼 서버실을 점거하고 외부 출입·연락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했다.

고 대령은 지난 공판에서 비상계엄 해제가 국회에서 가결된 후 선관위에서 철수할 때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다. 정 준장은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로 출동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 갖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정 준장은 자신의 부하들과 논의한 후 향후 법적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여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 이미 출동한 병력에는 임무 중단을 지시하며 원거리 대기 등을 명령했다.

특검팀, 증인 추가 신청…압박 수위 높여

내란 특검팀은 지난 기일 때 국회 폭동과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시도 등과 관련된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했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피해자로서 이양성 국회사무처 기획조정실장도 이날 증인으로 나선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은 군 헬기 등을 통해 국회 경내로 진입한 뒤 창문까지 깨며 국회 본관에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국회의원 보좌진과 당직자들은 계엄군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만들고 소화기를 뿌리며 저항했다. 그 사이 국회는 본회의를 소집,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윤측, 사건 이첩 과정 위법성 등 주장할 듯

윤 전 대통령 측은 재구속의 부당함과 사건 이첩 과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특수본이 인계 요청을 받았음에도 사건을 특검에 이첩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비상계엄이 ‘경고성 계엄’이라며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현장에 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구속 상태일 때나 형이 확정되기 전의 미결 수용자는 수의 대신 사복을 입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양복을 입고 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주원 기자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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