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월세… 복잡한 주택자금 공제, 연말정산 어떻게?
- 국세청,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 안내
- 장기 주담대, 이자상환액 2천만원까지 소득공제
- 총급여 8천만원 근로자, 월세 150만원까지 세액공제
- 회사서 대출받은 주담대는 공제 안돼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 5명 중 1명은 주택자금의 소득·세액공제를 적용 받고 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선 근로자 2085명 중 422만명(20.2%)이 공제신고를 했다.
하지만 다소 복잡하다보니 헷갈리기 십상이다.
먼저, 국세청에 따르면 1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장기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만 가능하다. 주택보유자는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혹은 월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금융기관이나 가족 등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만 소득공제된다. 회사에서 대출 지원을 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은 공제 받을 수 없다.
아울러 2024년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을 위한 담보대출금의 이자가 공제대상이다.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택의 경우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담부 증여는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탄 대환 대출은 차입자가 직접 즉시 상환해도 소득공제된다.
첫 해나 마지막 해 원금상환액이 적어도 비거치식 대출로 높은 공제한도가 적용된다. 일시적으로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높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인정 받는다.
이외에도 2012년 1월 1일 이전에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개정 전·후 규정 중 유리한 쪽으로 적용할 수 있다. 2024년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더 높은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해 연말정산 신고하면 된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면 좋다.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24시간 전화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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