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동안 "살려달라" 비명…휘두른 흉기에 옛 여친 하반신 마비

입력시간 | 2023.01.25 오후 12:19:03
수정시간 | 2023.01.25 오후 12:19:03
  • "다시 사귀자" 제안 거절하자 범행…살인미수 혐의
  • 항소심서 징역 8년→5년 감형…法 "원심 형 무거워"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재회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5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1)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1일 새벽 4시쯤 A씨는 경북 칠곡군의 자택으로 전 여자친구 B씨(사건당시 25)를 유인한 뒤 “다시 사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미리 준비해 둔 흉기로 B씨의 등 부위를 찌르고, 번개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연기를 참지 못하고 번개탄을 끄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사건으로 B씨는 흉추 7, 8번 척수의 많은 부분이 절단돼 하반신이 마비됐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거나 축소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10일 전에 구입한 흉기와 번개탄으로 미뤄보아 계획 살인으로 보인다”라며 “B씨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살려달라’는 B씨를 8시간 이상 내버려둔 점,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다행히 살인이 미수에 그친 점, A씨가 초범인 점, B씨에게 9000만원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이 무겁다는 것이 인정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선영 기자bliss24@edaily.co.kr

이데일리ON 파트너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방송예정
  •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Best 방송예정
  • 김선상[주도신공]

    압도적 비중투자로 계좌수익 극대화

    방송예정
  • 박해석

    주식의 상승을 잡고, 파생으로 기회를 더하다!

    방송예정
  • 박해석[파생]

    주식+옵션+주식선물로 완벽한 수익구조 싸이클완성

    방송예정
  • 정필승

    주식의판을 읽는 실전 전문가

    방송예정
  • 주태영

    대박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Best 방송예정
  • 함진희[대표]

    남들과 다른 시장 분석으로 빠른 주도주 선점!

    Best 방송예정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선물옵션+주식 동시 진행]

    방송예정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승부사!!

    방송예정
  • 강기성[급등왕]

    테마 중심 종목으로 수익률 극대화!

    방송예정
  • 여승재

    확인된 상승 방향을 따라가는 "TG 모델 투자 전략"

    방송예정
  • 유재준

    주집사! 성공 투자의 든든한 관리자

    방송예정
  • 이정혁

    모든 정답은 차트에 있다.
    명확한 차트 분석으로 자금의 흐름을 찾다!

    방송예정
  • 정선호[강태공]

    세력의 수익 구간! 그 타이밍을 공략 한다

    방송예정

공지사항

시청자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