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또 물러섰다…車관세 완화 어떻게 달라지나[Q&A]
- 美생산차 가격 15% 해당부품 무관세 적용…3년차엔 폐지
- 美생산 6만달러 차량 2250달러 관세 절감 가능
- 車관세, 캐·멕 25%, 기본관세 10% 중복 적용안해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미국 내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을 위해 25% 자동차 관세 중 일부를 2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의 가치에 최대 15%의 관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부품과 원자재에 부과되는 다른 관세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이는 부품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 자동차업체들이 관세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자 강경한 정책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 서명에 따라 달라진 자동차 관세에 대해 상무부 브리핑과 포고문 등을 참고해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0시(미 동부시)부터 해외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발효했다. 나동차 부품의 경우 5월3일 발효된다. 다만 미국-캐나다-멕시코(USMCA) 협정을 준수하는 제품에 대해선 자동차 관세가 면제됐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먼저 5월3일부터 미국에서 완성한 자동차의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25% 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2025년 4월 3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1년차에는 차량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 2년차에는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3년차부터는 이같은 혜택이 사라진다. 즉, 전체 부품 중 미국산 비중이 85% 이상인 차량은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 관세와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복은
△둘째, 부품 관세를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첩해서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25% 관세, 알루미늄 관세, 철강에 부과된 25% 관세는 중첩되지 않는다. 특정 제품이 상호관세 등 두개 이상의 관세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가장 우선해서 적용한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상황에 따라 서로 중첩할 수 있게 했다. 이를테면 자동차 완성업체는 자동차 관세 또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중 더 높은 쪽으로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또 포고문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는 행정명령에 명시하지 않은 관세와는 중첩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관세와 대 중국 관세는 합산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완전히 디커플링(de-coupling)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질적으로 관세 혜택은 어떻게 되는가
△트럼프 정부는 제조사가 미국에서 조립한 자동차의 총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일정 비율을 관세 상쇄용 크레딧(추후 관세비용으로 사용가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차량 가격의 15%에서 25%의 관세는 MSRP 총액의 3.75%(15%*0.25)다.
이를테면 6만달러 차량을 미 제조사가 미국산 부품 85%를 충족할 경우 외국산 부품 금액은 9000달러(6만달러*0.15)다. 여기에 대한 25% 관세가 줄어들게 되니 1년차에는 2250달러(9000달러*0.25)를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자동으로 면제가 되는 게 아니다. 제조업체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해당 품목에 대한 크레딧을 요청해야 한다.
-차량 가격의 15% 해당하는 부품으로 제한했나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부품 중 15%는 미국에서 조달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미 상무부의 설명이다. 상무부는 이 비율이 내년에 10%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2년차에는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왜 물러섰나
△자동차 업계가 미국 내 완전한 공급망 구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업계가 미국내 투자 및 공장확대를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체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약속한 것은
△미국과 외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수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 확대, 생산라인 증설, 신규 공장 등을 약속했다. 즉 미국 내 공장 증설 및 투자를 확대해야한다
-외국계 자동차업체도 혜택 받나
△미국에서 조립한 모든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미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자동차 제조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미국 내 생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부품의 미국 생산 비중이 낮은 경우도 혜택을 받나
△전체 부품 중 미국산 비중이 85%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다. 만약 85% 보다 비중이 낮을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해선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관세 부담은 사라졌나
△비용부담은 기존보다 줄긴 했지만 관세부담이 완전 사라진 건 아니다. 자동차 부품의 85% 이상을 미국에서 조달해야하는데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평가다. 기존보다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트럼프의 구제 조치 이후에도 계속 의문을 품고 있다. 자동차 혁신 연합의 회장인 존 보젤라는 블룸버그TV인터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다”며 “아직 부품 관세가 어느 정도까지 부과될지 모르고,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 미국과 무역 파트너 간에 양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으로 반도체 등 추가로 부품별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동차업체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도 자율주행 기능이 강화되면서 상당부분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 서명에 따라 달라진 자동차 관세에 대해 상무부 브리핑과 포고문 등을 참고해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AFP)
-지금까지 적용했던 자동차 관세는?△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일 0시(미 동부시)부터 해외에서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발효했다. 나동차 부품의 경우 5월3일 발효된다. 다만 미국-캐나다-멕시코(USMCA) 협정을 준수하는 제품에 대해선 자동차 관세가 면제됐다.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나
△먼저 5월3일부터 미국에서 완성한 자동차의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25% 관세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2025년 4월 3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적용된다. 1년차에는 차량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 2년차에는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3년차부터는 이같은 혜택이 사라진다. 즉, 전체 부품 중 미국산 비중이 85% 이상인 차량은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 관세와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복은
△둘째, 부품 관세를 다른 품목별 관세와 중첩해서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한 25% 관세, 알루미늄 관세, 철강에 부과된 25% 관세는 중첩되지 않는다. 특정 제품이 상호관세 등 두개 이상의 관세에 해당할 경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가장 우선해서 적용한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는 상황에 따라 서로 중첩할 수 있게 했다. 이를테면 자동차 완성업체는 자동차 관세 또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중 더 높은 쪽으로 관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상무부는 설명했다.
또 포고문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관세는 행정명령에 명시하지 않은 관세와는 중첩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동차 관세와 대 중국 관세는 합산된다는 의미로 보인다.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완전히 디커플링(de-coupling)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질적으로 관세 혜택은 어떻게 되는가
△트럼프 정부는 제조사가 미국에서 조립한 자동차의 총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일정 비율을 관세 상쇄용 크레딧(추후 관세비용으로 사용가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체 차량 가격의 15%에서 25%의 관세는 MSRP 총액의 3.75%(15%*0.25)다.
이를테면 6만달러 차량을 미 제조사가 미국산 부품 85%를 충족할 경우 외국산 부품 금액은 9000달러(6만달러*0.15)다. 여기에 대한 25% 관세가 줄어들게 되니 1년차에는 2250달러(9000달러*0.25)를 관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자동으로 면제가 되는 게 아니다. 제조업체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해당 품목에 대한 크레딧을 요청해야 한다.
-차량 가격의 15% 해당하는 부품으로 제한했나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부품 중 15%는 미국에서 조달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미 상무부의 설명이다. 상무부는 이 비율이 내년에 10%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2년차에는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왜 물러섰나
△자동차 업계가 미국 내 완전한 공급망 구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업계가 미국내 투자 및 공장확대를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2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체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약속한 것은
△미국과 외국의 자동차 업체들은 수만개의 일자리 창출과 생산 확대, 생산라인 증설, 신규 공장 등을 약속했다. 즉 미국 내 공장 증설 및 투자를 확대해야한다
-외국계 자동차업체도 혜택 받나
△미국에서 조립한 모든 자동차에 해당하므로, 미국 기업뿐 아니라 외국 자동차 제조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미국 내 생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동차부품의 미국 생산 비중이 낮은 경우도 혜택을 받나
△전체 부품 중 미국산 비중이 85%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다. 만약 85% 보다 비중이 낮을 경우 해당 부품에 대해선 25%의 관세가 부과된다.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관세 부담은 사라졌나
△비용부담은 기존보다 줄긴 했지만 관세부담이 완전 사라진 건 아니다. 자동차 부품의 85% 이상을 미국에서 조달해야하는데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평가다. 기존보다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트럼프의 구제 조치 이후에도 계속 의문을 품고 있다. 자동차 혁신 연합의 회장인 존 보젤라는 블룸버그TV인터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다”며 “아직 부품 관세가 어느 정도까지 부과될지 모르고,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지, 미국과 무역 파트너 간에 양자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으로 반도체 등 추가로 부품별 관세가 부과될 경우 자동차업체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동차도 자율주행 기능이 강화되면서 상당부분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김상윤 기자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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