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결정 나더라도"...朴, 탄핵심판 앞둔 尹 향해 한 말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017년 3월 10일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따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민이 진영에 따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승복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어둡지 않겠냐. 어떤 경우라도 분열과 대립으로 가선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4대 4 각하”를 예상했다.
기각 시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유 의원은 “당연히 바로 복귀를 할 것”이라며 “어쨌든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거기에 대해 국민한테 불편을 준 것도 맞고 계엄 이후 국론 분열도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전후 과정을 설명하고 송구하다는 표현은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대통령께서 만약 복귀하시면 설사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한 몸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말씀하신 걸 실천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당적’ 질문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홍준표 대표가 있던 자유한국당일 때 1심 판결이 나고 박 전 대통령께 출당 권고를 했고, 그렇게 되면 어느 시일쯤엔 자동 탈당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나오신 게 아니고 쫓겨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을 저지른 당에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출당시켜야만 이길 수 있다는 논리였던 걸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그때 쫄딱 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가볍게 눈에 보이는 짓 하면 국민이 안다”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심판에 부쳐진 윤 대통령의 운명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이같이 밝히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2004년 5월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들과 오찬을 가졌고, 이튿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2017년 3월 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뒤 이사 준비에 들어갔고 이틀 뒤 오후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당시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이나 화합 메시지는 없었으며,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12월 29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하기 위해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TV조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며칠 전에도 (박 전 대통령을) 뵙고 왔는데 걱정이 많으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국민이 진영에 따라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승복하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는 어둡지 않겠냐. 어떤 경우라도 분열과 대립으로 가선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에 대해 “4대 4 각하”를 예상했다.
기각 시 윤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유 의원은 “당연히 바로 복귀를 할 것”이라며 “어쨌든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거기에 대해 국민한테 불편을 준 것도 맞고 계엄 이후 국론 분열도 많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전후 과정을 설명하고 송구하다는 표현은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대통령께서 만약 복귀하시면 설사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한 몸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니까 말씀하신 걸 실천하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지켜봐 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당적’ 질문에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면 홍준표 대표가 있던 자유한국당일 때 1심 판결이 나고 박 전 대통령께 출당 권고를 했고, 그렇게 되면 어느 시일쯤엔 자동 탈당이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께서 스스로 나오신 게 아니고 쫓겨났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을 저지른 당에서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선거 앞두고 박 전 대통령 출당시켜야만 이길 수 있다는 논리였던 걸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그때 쫄딱 망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가볍게 눈에 보이는 짓 하면 국민이 안다”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 심판에 부쳐진 윤 대통령의 운명은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 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이같이 밝히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실시간 생중계되는 탄핵 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2004년 5월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노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들과 오찬을 가졌고, 이튿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2017년 3월 10일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뒤 이사 준비에 들어갔고 이틀 뒤 오후 청와대를 나와 삼성동 사저로 향했다.
당시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이나 화합 메시지는 없었으며,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혜 기자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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