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가게’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남편

입력시간 | 2025.01.20 오전 11:57:59
수정시간 | 2025.01.20 오전 11:57:59
  • 연기감지기 설치한다 해놓고...알고 보니 몰카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내 소유 가게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35)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심보다 형이 늘어난 것이다.

A씨는 2023년 3월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 내부에 실시간으로 촬영과 녹화가 가능한 카메라가 장착된 연기감지기를 설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 모습을 촬영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곳은 다름 아닌 그의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였다.

그는 촬영과 녹화 기능이 달린 연기감지기를 구입한 후 카메라 기능을 뜯고 화장실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 그가 설치한 기기는 연기감지기를 가장한 몰래카메라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카메라를 설치한 장소, 불법 촬영을 시도한 횟수, 불법 촬영을 위해 사용한 장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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