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방 밖 기웃"...'윤석열 구치소 CCTV 영상' 유출?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라며 19초짜리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교도관과 양복을 입은 남성이 구치소 독거실로 보이는 장소 밖에 서 있고 그 안에 앉아 있는 남성이 밖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이 남성이 윤 전 대통령이라는 건데,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과 차림새 등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영상 속 남성이 윤 전 대통령인지, 특검팀의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며 재해석되고 있다.
영상은 누군가 문제의 영상을 모니터에 띄운 장면을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했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이 언뜻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CCTV 확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특검팀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수의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정황을 CCTV 영상 열람을 통해 확인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CCTV 열람 후 “1차 집행에서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면서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차 집행을 시도할 때도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며 “1차 ·2차 모두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집행 때는 출정 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느냐’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라고 강조한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검사 27년을 했는데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이 있던 ‘국정농단’ 특검팀이 과거 구치소에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를 강제구인한 적이 있다는 지적을 의식했는지 “최순실 집행 사례와 다르다. 최순실은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논리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차 집행 과정에서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땅에 떨어지며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이 갑자기 스스로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는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는 입장만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며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 변호인들에게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의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의결에 따라 이뤄졌지만, 법사위는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할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일 CBS 라디오에서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격의 문제가 아니냐는 시각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장면이나 영상만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선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 보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인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보고 입맛에 맞는 설명만 한다”며 “이럴 거면 국민에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에 맡기자”며 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형집행법에 따르면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고 중앙통제실에 대한 출입제한 규정을 두는 등 영상기록의 유출이나 오남용의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내란특검 2차 대면조사를 받은 뒤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일 SNS와 유튜브에는 ‘윤석열 수감 영상 유출’, ‘윤석열 CCTV 원본’이라며 영상이 퍼졌다. 일부 정치 유튜버는 해당 영상의 한 장면을 썸네일로 내세우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 가운데 극우 성향 유튜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의로 유출했다”라고 주장했다.해당 영상에는 교도관과 양복을 입은 남성이 구치소 독거실로 보이는 장소 밖에 서 있고 그 안에 앉아 있는 남성이 밖을 기웃거리는 모습이 보인다. 이 남성이 윤 전 대통령이라는 건데,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과 차림새 등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영상 속 남성이 윤 전 대통령인지, 특검팀의 체포 영장 집행 당시 상황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확산되며 재해석되고 있다.
영상은 누군가 문제의 영상을 모니터에 띄운 장면을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했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 오른쪽에 실시간 채팅창이 언뜻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CCTV 확인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특검팀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 당시 수의를 벗은 채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 정황을 CCTV 영상 열람을 통해 확인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CCTV 열람 후 “1차 집행에서 윤석열이 속옷 차림으로 누워 집행을 거부하면서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면서 “‘몸에 손대지 마라’고 하거나 ‘변호인을 만나겠다’고 하는 등 반말 위주로 집행을 거부하며 저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차 집행을 시도할 때도 이미 속옷 차림으로 자리에 앉아서 성경책으로 보이는 책을 읽으면서 집행을 거부했다”며 “1차 ·2차 모두 속옷 차림으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집행 때는 출정 과장이 ‘한때 대통령이었던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느냐’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무죄 추정을 받는 미결수”라고 강조한 윤 전 대통령은 “내가 검사 27년을 했는데 합법이면 자발적으로 안 나가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자신이 있던 ‘국정농단’ 특검팀이 과거 구치소에서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를 강제구인한 적이 있다는 지적을 의식했는지 “최순실 집행 사례와 다르다. 최순실은 자발적으로 나왔다”는 논리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2차 집행 과정에서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땅에 떨어지며 다쳤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선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이 갑자기 스스로 의자에서 땅바닥으로 내려앉고는 주저앉아서 집행을 거부한다는 입장만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며 “결과적으로 집행 불능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되니, 혼자 스스로 일어나 변호인들에게 걸어가는 모습까지 영상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서울구치소 현장 검증은 지난달 26일 법사위의 ‘현장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의결에 따라 이뤄졌지만, 법사위는 관련 영상을 국민에게 공개할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일 CBS 라디오에서 “영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격의 문제가 아니냐는 시각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 장면이나 영상만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선 “내부적인 토론을 거쳐 보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인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들만 보고 입맛에 맞는 설명만 한다”며 “이럴 거면 국민에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에 맡기자”며 고 맞섰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형의 집행과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국회 법사위의 의결은 명백히 위법하다”며 이는 전직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형집행법에 따르면 CCTV는 수용자 또는 시설을 계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역시 카메라의 각도를 한정하고 중앙통제실에 대한 출입제한 규정을 두는 등 영상기록의 유출이나 오남용의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혜 기자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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