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징역형.."공무원 활용해 사전 선거운동"

입력시간 | 2025.01.21 오후 12:26:59
수정시간 | 2025.01.21 오후 12:26:59
  •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 앞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형 확정으로 직 상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3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사건으로 압수한 물품에서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한 부분은 위법한 만큼 무죄에 해당한다. 다만 선거 공정성을 해친 부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중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교육감은 재판에서 “영장주의에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임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임 교육감은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앞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에 이어 임 교육감도 1심 징역형을 선고받아 영남 지역 보수 성향 현직 교육감이 또다시 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장영락 기자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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