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개조 폰으로 학생 등 수백명 불법촬영한 학원실장, 실형

입력시간 | 2025.05.09 오전 7:23:35
수정시간 | 2025.05.09 오전 7:23:35
  • 法 "범행 인정, 유포 정황 없는 점 참작"
  • 보습학원 차량 등서 학생 17명 불법촬영
  • 141회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 261명 상대로 196회 불법촬영한 혐의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개조한 아이폰으로 학원 원생 등 여성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 착취물 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압수한 개조 아이폰과 애플워치 등을 몰수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29일까지 중·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보습학원의 차량 운행 등 업무를 담당하며 승합 차량과 학원 강의실, 로비 데스크 등지에서 특수 개조한 아이폰으로 10대 학생 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9월 20일 오후 3시 40분께 통학 차량에서 B(13)양의 신체를 불법촬영하는 등 지난해 9월 30일까지 피해자 17명을 상대로 141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7시 42분께 한 매장 안에서 노트북을 켜고 작업하는 것으로 행세하며 앞 자리에 치마를 입고 앉은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 부위를 9분간 불법촬영하기도 했다.

2021년 6월 28일부터는 261명을 상대로 19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장에는 A씨가 2019년 5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한 독서실에서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16회 불법촬영한 혐의도 담겼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길거리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촬영하던 중 검거돼 같은 해 11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그는 범행을 들키지 않으려고 인터넷을 통해 특수개조한 아이폰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원 수강생을 대상으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중하고 불법 촬영물 수가 적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불법 촬영물 등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장을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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