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묶이자 틈새시장 노리나…돈 몰린 '이곳'

입력시간 | 2025.04.03 오전 9:13:28
수정시간 | 2025.04.03 오후 12:11:02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분석
  • 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2건 거래될 때 연립·다세대 13건 거래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지난 달 24일부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가 확대 재지정된 이후 아파트보다는 빌라로 거래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연합뉴스)

3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 달 24일부터 4월 1일까지 9일간 토허제가 적용된 4개구의 주택 유형별 매매거래를 살펴보니 아파트보다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거래가 많았다.

9일간 4개구에서 아파트 거래는 강남구에서만 2건에 불과했으나 연립·다세대 거래는 송파구 7건, 용산구 3건, 강남구 2건, 서초구 1건 등 총 13건 거래됐다. 단독·다가구 거래는 한 건도 없었으나 연립은 1건, 다세대는 12건이 거래된 것이다.

특히 한남뉴타운 등 정비사업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에서 ‘한남유림빌라’ 전용면적 174.72㎡ 규모 연립이 50억원에 직거래로 거래됐다. 같은 기간 강남구 대치동에서 거래된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6.79㎡ 2건의 실거래가(30억 2000만원~30억 7000만원)을 크게 넘어섰다.

연립·다세대의 경우 계약 후 당일 또는 2~3일 이내에 등기를 마치는 거래도 있었으나 중개거래 7건, 직거래 6건으로 직거래 비중(46%)이 상당했다.

한편 4개구에서 아파트 거래는 강남구가 유일했는데 대치동 ‘은마아파트’ 2건이 거래됐다. 3월 25일 거래된 은마아파트 76.79㎡가 30억 7000만원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 급등한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이 4개구의 토허제 지정 이후 숨을 고르고 있다”며 “상급지 갈아타기 등 추격매수가 일부 진정되며 한강변 비규제지역으로의 풍선효과도 미미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다주택자 신규 주담대, 갭투자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과 거래시장 불법 행위 단속을 정부가 공언한 만큼 당분간 거래시장 휴지기가 이어지며 4월부터 서울 주택시장은 한템포 쉬어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함 랩장은 “아파트 분양 물량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거상품은 토허제 규제의 틈새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꾸준한 시장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정희 기자jhid02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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