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 1위 삼전…사외이사 얼마나 받길래 '억소리'
- 유니코써치, 주요 300대 기업 사외이사 급여 분석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국내 주요 300대 대기업에서 활동하는 사외이사의 지난해 평균 급여는 5800만원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1억원이 넘는 회사는 15곳으로 1년 전보다 3곳 늘었다. 삼성전자의 경우 1인당 평균 급여액은 1억8333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들에게 지급한 지난해 연간 보수 총액은 612억2199만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당시 590억9424만원보다 3.6%(21억원↑) 늘었다. 사외이사 1인당 연간 평균 급여는 2023년 5737만원에서 지난해 5859만원으로 2.1% 소폭 증가했다. 300개 대기업 사외이사의 평균 보수가 1년새 많아진 곳은 144곳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48% 수준을 보였다. 반면 89곳(29.7%)은 줄었다.
지난해 1045명 사외이사 중 억대 보수를 받은 이는 6.9% 비중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총 15곳에서 72명이 지난해 평균 보수 1억원을 넘겼다.
평균 보수가 가장 높은 곳은 기업은 삼성전자(005930)였다. 지난해 총 6명의 사외이사에게 11억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했다. 산술적인 1인당 평균 급여액은 1억8333만원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 1억5933만원 △SK텔레콤 1억5676만원 △포스코홀딩스 1억2700만원 △현대차 1억2000만원 △삼성물산 1억1420만원 △SK가스 1억1225만원 △네이버 1억1200만원 △SK이노베이션 1억1200만원 △현대모비스 1억820만원 △CJ대한통운 1억467만원 △삼성생명 1억365만원 △삼성바이오로직스 1억250만원 △LG전자 1억200만원 △SK네트웍스 1억5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업종별 1인당 보수는 전자 업종의 사외이사 59명이 평균 8263만원을 받아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상사 7464만원 △정보통신 7363만원 △금융 7151만원 등도 70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
정경희 유니코써치 전무는 “사외이사 급여는 회사별 편차가 크다”며 “사내이사처럼 사외이사 역시 일정 수준 이상 보수를 받을 경우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주주 신뢰 차원에서 개인별 급여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업체 유니코써치가 국내 300대 기업의 사외이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300대 기업에서 활동한 사외이사는 104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3년(1030명)보다 15명 많아진 수치다.이들에게 지급한 지난해 연간 보수 총액은 612억2199만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당시 590억9424만원보다 3.6%(21억원↑) 늘었다. 사외이사 1인당 연간 평균 급여는 2023년 5737만원에서 지난해 5859만원으로 2.1% 소폭 증가했다. 300개 대기업 사외이사의 평균 보수가 1년새 많아진 곳은 144곳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48% 수준을 보였다. 반면 89곳(29.7%)은 줄었다.
지난해 1045명 사외이사 중 억대 보수를 받은 이는 6.9% 비중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총 15곳에서 72명이 지난해 평균 보수 1억원을 넘겼다.
평균 보수가 가장 높은 곳은 기업은 삼성전자(005930)였다. 지난해 총 6명의 사외이사에게 11억원이 넘는 보수를 지급했다. 산술적인 1인당 평균 급여액은 1억8333만원으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 1억5933만원 △SK텔레콤 1억5676만원 △포스코홀딩스 1억2700만원 △현대차 1억2000만원 △삼성물산 1억1420만원 △SK가스 1억1225만원 △네이버 1억1200만원 △SK이노베이션 1억1200만원 △현대모비스 1억820만원 △CJ대한통운 1억467만원 △삼성생명 1억365만원 △삼성바이오로직스 1억250만원 △LG전자 1억200만원 △SK네트웍스 1억5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업종별 1인당 보수는 전자 업종의 사외이사 59명이 평균 8263만원을 받아 비교적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상사 7464만원 △정보통신 7363만원 △금융 7151만원 등도 7000만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
정경희 유니코써치 전무는 “사외이사 급여는 회사별 편차가 크다”며 “사내이사처럼 사외이사 역시 일정 수준 이상 보수를 받을 경우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와 주주 신뢰 차원에서 개인별 급여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출처=유니코써치)
김정남 기자jung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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