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 불 지르고 경찰서 난동 부린 50대 변호사, 실형
- 1심, 지난달 25일 징역 1년 6개월 선고
- "제때 진화 안 됐으면 인명피해 야기했을 수도"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의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경찰에 붙잡히자 서에서 난동을 부린 50대 변호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서초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계됐을 당시 경찰관들에게 “불법 구금”, “죄형법정주의에 죄가 안 돼”라며 소리 지르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이면서도 범행 이후 자중하지 않고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이 이뤄진 빌딩은 병원 1개소, 변호사 사무실 9개소 등이 밀집돼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4차례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뉴스1)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달 25일 현주건조물방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범행 당일 서초경찰서 형사당직실에 인계됐을 당시 경찰관들에게 “불법 구금”, “죄형법정주의에 죄가 안 돼”라며 소리 지르고 욕설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호사이면서도 범행 이후 자중하지 않고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범행이 이뤄진 빌딩은 병원 1개소, 변호사 사무실 9개소 등이 밀집돼 제때 진화되지 않았더라면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4차례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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