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간 100만원 낸다"…6월부터 얄짤없는 '이것'

입력시간 | 2025.04.09 오전 9:43:26
수정시간 | 2025.04.10 오전 10:35:20
  • 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 의무화
  • 단순 지연신고 과태료 30만원…이달 말 공식 시행 확정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는 6월부터는 전월세 계약의 세부 내용을 당국에 알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4년간 지속해온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유예 기간을 종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세부적인 논의를 마치고 이달 말 전월세 신고제 공식 시행 여부를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다. 당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법 통과 직후 시행됐다. 그러나 전월세 신고제는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1년의 유예 기간이 설정됐다.

이후 2021년 6월 1일자로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도 계도 기간을 2년 둬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계도 기간은 1년씩 2차례 연장돼 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점을 고려할 때 제도가 기대 수준만큼 정착됐다고 보고있다. 또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낮췄기 때문에 무리 없는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전월세 계약을 단순 지연 신고했을 때의 과태료를 최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거짓 신고한 경우의 과태료는 최대 100만원으로 유지한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 당사자 모두가 서명·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고율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고,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과태료를 낮췄기에 제도가 무리 없이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배운 기자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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