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인정보 유출' 골프존, 과징금 75억 불복...행정소송 제기

입력시간 | 2025.03.07 오전 8:58:15
수정시간 | 2025.03.07 오전 8:58:15
  • 골프존 221만명 개인정보 유출...취소소송 1심 재판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의무·개인정보 파기 위반 판단


<기자>

국내 스크린골프 1위 업체 골프존(215000)이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1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골프존이 지난해 부과받은 과징금은 75억400만원, 과태료 540만원입니다.

과징금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3%로 개정한 조항이 적용됐는데, 국내 기업 중 두 번째로 큰 과징금 규모입니다.

유출 원인은 랜섬웨어 공격입니다. 골프존은 2023년 11월 회원 221만명의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 당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38만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개인정보위는 골프존이 안전조치의무와 개인정보 파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골프존은 개인정보 유출 사과와 함께 정보 보호 투자를 약속했지만, 부과된 과징금에는 불복했습니다.

골프존이 청구한 취소소송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앞서 구글과 메타가 제기한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승소한 바 있습니다.

[염흥열/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명예교수]

“메타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승소했습니다. 1심에서요. (법정 다툼) 경험이랄지 관행들이 강화돼서 기업이 승소할 확률이 높지 않다….”

[김경환/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조사가 철저하게 되기 때문에 뒤집기는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이번 소송으로 골프존의 개인정보 유출 악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7일 이데일리TV 뉴스.

이지은 기자eze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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