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면 돈벼락?…이완용 후손 재산, 환수 가능한 경우는[똑똑한 부동산]
- '친일반민족행위자' 이완용 후손의 재산, 환수는 어떻게
- 친일행위로 형성된 토지 등 재산, 국가 귀속청구 가능
- 공익사업시 토지 보상금 지급했더라도 회수할 수 있어
- 타인 매매시 매입인 '선·악의' 따라 환수 여부 달라져
- 단 등기제도상 환수대상 사전 확인 어려워…입법적 보안 필요
[법무법인 심목 김예림 대표변호사] 이완용은 2005년 제정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친일재산환수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 대상이 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돼 있다. 이에 따라 이완용의 친일행위로 인해 형성된 재산은 국가가 귀속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현재 해당 재산을 후손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 재산이 공익사업 편입으로 인해 수용되거나, 민간 간 매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경우에는 여러 법적 쟁점이 발생한다.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도시개발, 도로 건설 등의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 소유권이 이완용 후손 명의로 등기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해당 명의인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이 토지가 친일재산환수법상 귀속 대상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수용과 동시에 국가귀속 확인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에 대한 회수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에 보상금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귀속 판결이 확정되면 보상금에 대한 환수도 가능하다. 실제 실무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상금을 법원에 예치하거나 집행을 유보하고 귀속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최종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한편 이완용 후손의 재산이 일반 개인에게 매매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법리 구조가 작동한다. 친일재산환수법은 제3자에게 양도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환수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을 매입한 사람이 ‘선의의 제3자’인지, ‘악의의 제3자’인지에 따라 국가의 환수 가능성이 달라진다. 선의의 제3자란 해당 토지가 환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 경우 국가가 귀속을 주장하기 어렵다. 반면 악의의 제3자는 해당 토지가 환수 대상임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거래한 경우로, 이 경우에는 국가가 귀속청구를 통해 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제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귀속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현재 등기제도상 해당 재산이 환수 대상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등기부 등본에는 친일재산 여부나 국가 소송 진행 여부가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매수인은 환수 대상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거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는 향후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선의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환수 소송이 제기된 재산의 경우 등기부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거나, 별도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거래 이전 단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민법상 권리 행사에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친일재산환수법은 소급 적용과 시효 배제를 인정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 때문에 수십 년 전의 행위에 기반한 귀속청구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사후적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존재하며, 법원은 공익성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당성, 사안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완용 후손이 보유 중인 재산이 수용되거나 매매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형성됐고 그 사실이 입증된다면 국가 귀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용의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과 환수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매매의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 보호와 국가 귀속 청구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환수 절차와 거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입법적 차원에서는 공시제도 보완과 사전고지 시스템 도입이 검토돼야 할 시점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돼 있는 이완용.(사진=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먼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도시개발, 도로 건설 등의 공익사업 목적으로 수용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23조 제3항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 소유권이 이완용 후손 명의로 등기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해당 명의인에게 지급된다. 그러나 이 토지가 친일재산환수법상 귀속 대상에 해당한다면 국가가 수용과 동시에 국가귀속 확인 소송을 제기해 보상금에 대한 회수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에 보상금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귀속 판결이 확정되면 보상금에 대한 환수도 가능하다. 실제 실무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상금을 법원에 예치하거나 집행을 유보하고 귀속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최종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 활용된다.
한편 이완용 후손의 재산이 일반 개인에게 매매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다 복잡한 법리 구조가 작동한다. 친일재산환수법은 제3자에게 양도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환수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재산을 매입한 사람이 ‘선의의 제3자’인지, ‘악의의 제3자’인지에 따라 국가의 환수 가능성이 달라진다. 선의의 제3자란 해당 토지가 환수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일반적인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한 사람을 의미하며, 이 경우 국가가 귀속을 주장하기 어렵다. 반면 악의의 제3자는 해당 토지가 환수 대상임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거래한 경우로, 이 경우에는 국가가 귀속청구를 통해 재산을 회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실제 일부 부동산에 대해 귀속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문제는 현재 등기제도상 해당 재산이 환수 대상임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등기부 등본에는 친일재산 여부나 국가 소송 진행 여부가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매수인은 환수 대상인지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거래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는 향후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선의의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례로 환수 소송이 제기된 재산의 경우 등기부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거나, 별도의 공시 시스템을 통해 거래 이전 단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민법상 권리 행사에는 일반적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 친일재산환수법은 소급 적용과 시효 배제를 인정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지닌다. 이 때문에 수십 년 전의 행위에 기반한 귀속청구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사후적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도 존재하며, 법원은 공익성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당성, 사안의 구체적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김예림 변호사.
결론적으로 이완용 후손이 보유 중인 재산이 수용되거나 매매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이 친일행위의 대가로 형성됐고 그 사실이 입증된다면 국가 귀속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용의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과 환수 절차를 병행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지만, 매매의 경우에는 제3자의 권리 보호와 국가 귀속 청구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환수 절차와 거래 안정성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며 입법적 차원에서는 공시제도 보완과 사전고지 시스템 도입이 검토돼야 할 시점이다.
남궁민관 기자kungg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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