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벼 재배면적조정제’ 손본다…농가별 감축면적 할당 폐지

입력시간 | 2025.01.21 오전 11:28:35
수정시간 | 2025.01.22 오전 1:03:47
  • 전체 농가 대상서 ‘대농중심’ 감축 유도
  • 일괄 감축면적통지·페널티 없애기로
  • 지자체에 ‘자율 감축’ 맡기고 혜택 부여
  • 이행일정 지연, 제도 일관성·신뢰성 ‘흔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김은비 기자] 정부가 쌀 산업구조개혁 대책 중 하나인 ‘벼 재배면적조정제’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가별 감축량 통지’ 등 강제적인 요소는 없애고 ‘자율성’에 더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전체농가를 대상으로 감축 목표를 작년(69만7713㏊)의 약 12%인 8만㏊로 잡고 해당 농가는 전략·경관작물 식재, 타작물·친환경인증 전환, 부분 휴경 등을 통해 재배면적을 줄여야 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페널티’(공공비축미 배정 대상 제외)를 부과한다. 이에 농민들은 “강제 감축”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전통 모내기 행사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가가호호’ 면적통지·페널티 없애기로

21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조정제 시행 과정에서 △전체 농가 대상 가가호호 감축 면적통지와 △감축 목표량을 이행하지 않은 농업민에 대해서 ‘공공비축미 배정’을 하지 않겠다는 페널티 등을 없애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에 국가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선택적 면적 통지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축안을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제성을 띠는 면적통지와 페널티를 농가에 직접 부여하지 않고 지자체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것이 수정안의 핵심이다.

아울러 자율 감축 대상도 소작농을 제외한 작년 공공비축미 매입물량 배정 농가, 계약재배 농가, 2ha(헥타르) 이상 대(大)농을 중심으로 협의해 자율 감축을 유도하고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권이나 농업 관련 정책 사업 자금 배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우수 지자체를 선정해 줄 계획이다. 페널티 역시 지자체에만 적용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제도 수정은 정책과 현장 사이 ‘괴리’가 있는 만큼 농민들이 오해한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가별로 감축면적을 통지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하는 내용이 강제성을 띠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수 지자체에 보상이나 페널티를 줘서 농가가 자율감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각 지자체는 이달 말 벼 재배 농가에 ‘재배면적 조정 부과·권고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었지만 이행 일정이 장기간 순연될 전망이다.

경기도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책 홍보는 마무리했고 이어 벼농사를 짓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감축 권고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었지만 통지서 출력 및 시달이나 관련 교육 일정이 모두 다음 달로 잠정 연기된 상태”라고 했다. 이어 “통지서에는 감축면적과 불이행시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정책효과 반감 우려…“지자체 권한 키워야”

상황이 이렇자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재배면적 감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던 정부가 정책 시작도 전에 한발 물러나면서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진교 GS&J 원장은 “8만 헥타르라는 목표치에 할당량 부여까지 강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농가 반발에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셈”이라며 “자율성을 준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존의 재배면적 감축 정책과 차별성이 없어 재배면적 감축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할당 농가 선정부터 페널티 부여에 따른 농민 반발은 모두 지자체가 떠안게 되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이행하려는 추진력에도 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작년 쌀 생산량에 따라 이미 시도별 감축면적을 할당한 상태인데 지자체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재배 면적을 줄이거나 전략작물 전환, 지역 특화 작물 등의 대체작물 재배, 친환경 전환 등을 통해 재배 면적에 상응하는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

당장 올해 10% 이상의 쌀 재배면적을 줄여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참여 농가 선정 방식 등 고민이 많다. 정부에선 농가에 대해 직접적으로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자체가 할당하는 공공비축미를 배분할 때 결국 참여하지 않는 농가는 제외하는 페널티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김한호 서울대 농업자원경제학과 교수는 “지자체가 농가를 설득할 수 있는 더 다양하고 확실한 보상안이 필요하다”며 “타작물 유도 등 관련 예산권을 크게 넘기는 등 지자체가 스스로 감축 할당량을 채우려는 의지를 갖추도록 하는 정책적 묘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신우 기자yeswh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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