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이 돈 벌고, 부동산은 형만 4채?” 재판부 정곡 찔러
- "수입원은 거의 박수홍 활동"
- "박수홍 금융 자산 증가 안 보여...반면 형은"
- "양측 재산 현황 차이 정리해달라"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법원이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게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씨 부부와 변호인단, 박수홍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박씨 부부 횡령 혐의와 관련해 박수홍과의 ‘재산 격차’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박수홍과 박씨 부부 재산 형성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 자산 증가가 잘 안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박씨 부부는 부동산 4개를 취득,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했다. 이런 금융 자산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의 재산 현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수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정도가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분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친형 측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회삿돈 20억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박수홍은 법정에서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며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 원이 남아있더라”라며 친형을 의심하기 시작한 계기를 밝혔다.
박수홍은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도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다.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7차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는 전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박모씨와 형수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는 박씨 부부와 변호인단, 박수홍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박씨 부부 횡령 혐의와 관련해 박수홍과의 ‘재산 격차’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박수홍과 박씨 부부 재산 형성 결과를 보면, 박수홍의 경우 마곡 상가 50% 지분 외에는 별다른 부동산 취득이나 금융 자산 증가가 잘 안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박씨 부부는 부동산 4개를 취득, 기존 부동산에 있던 근저당권 채무도 변제하고 여러 보험도 가입했다. 이런 금융 자산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양측의 재산 현황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입원이 거의 박수홍의 연예 활동 수입이었던 것 같은데, 이 수익을 바탕으로 양측의 재산 형성 정도가 차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분의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박수홍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박수홍 친형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형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피고 양측 모두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친형 측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던 회삿돈 20억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박수홍은 법정에서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며 “전세 보증금을 낼 돈이 없어 보험까지 해지했다. 제 통장을 보니까 3380만 원이 남아있더라”라며 친형을 의심하기 시작한 계기를 밝혔다.
박수홍은 “동업이 해지될 때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도 없었다. 모두가 이들이 50% 나눠 가진 부동산뿐이다.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이 이익을 (챙기는 것은)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7차 공판은 오는 8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홍수현 기자soo0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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