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통령·국방장관 동시 공석…軍 대비태세 '비상'[尹 탄핵소추]

입력시간 | 2024.12.14 오후 5:44:47
수정시간 | 2024.12.14 오후 5:54:12
  • 尹대통령 탄핵안 가결, 軍통수권 국무총리로 전환
  • 국방장관은 구속수사, 후임 국방장관 인선도 어려워
  • 대통령·국방장관 권한대행 체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
  • 김선호 장관 대행, 軍 대비태세 및 지휘체계 점검할 듯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우리 군은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군수통권자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의원 300명 전원 투표에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시켰다. 국회가 대통령실에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하면, 그 순간 국군통수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넘어간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주최로 열린 촛불집회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 통수권은 군 지휘권을 뜻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다른 권한과 마찬가지로 별도 절차 없이 한 총리에게 넘어가 공백은 발생하지 않는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인한 국무총리의 군 통수권 행사 대행은 2004년과 2016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에 앞서 국방부 장관마저 공석이 돼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 중인 사상 초유의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동시 대행 체제다.

특히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현 전 장관 후임으로 지목된 이들이 잇달아 장관 자리를 고사하면서 당분간은 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모두 대리 체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 장관 대행 체제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경우 폴 러캐머라 사령관 뒤를 이어 제이비어 브런슨 신임 사령관이 오는 20일 취임 예정이다. 한국의 정치 상황과 미군 수뇌부 교체기가 맞물리면서 북한이 전략적 오판을 할 위험성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군 당국은 혼란을 틈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다가 이후 태세를 하향 조정하면서 평시보다는 분야별로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해왔다.

김선호 장관 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긴급지시에 따라 대북 대비태세를 재확인하고 지휘 체계를 다져 안보 공백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등을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군은 곧바로 국방부 장관 주재 지휘관 회의를 열고 한미 간 군 고위급 회동 등으로 준비 태세 강화 조처에 나선 바 있다.
김관용 기자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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