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거짓말'이 불러온 클린턴 탄핵③[탄핵탐구]
- 김진욱 前공수처장 ‘대통령 탄핵 보고서’ 발췌
- 사생활 관련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소추
- “공적 권한 남용 아닌 사적 비행”…상원서 부결
1998년 1월, 존스 측 변호사가 클린턴의 여성 편력을 조사하던 중 르윈스키와의 관계를 알게 됐다. 클린턴은 존스의 변호사 앞 진술과 연방대배심에서 르윈스키와의 ‘성관계’를 부인했지만, TV 방송에서는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빌 클린턴(왼쪽) 대통령과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 (사진=위키피디아)
위증과 사법방해 혐의로 하원 탄핵소추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의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최근 발간한 책 ‘대통령 탄핵 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9월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는 클린턴이 르윈스키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위증했으며, 사법 방해를 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하원에 제출했다. 하원은 그해 10월 8일 찬성 258표, 반대 176표로 탄핵조사 개시를 결의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한달 뒤인 11월 9일 탄핵 문제에 대한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공화당 측은 위증이 탄핵사유로 인정된 법관 탄핵 선례를 들었고, 민주당 측은 대통령 탄핵은 권력을 심각하게 남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하버드 로스쿨 캐스 선스타인 교수는 클린턴의 비행이 닉슨과 달리 ‘개인적 일탈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원은 1998년 12월 19일 표결에서 두 가지 혐의만 탄핵사유로 채택했다. 이는 △대배심 앞 위증 혐의(찬성 228표, 반대 206표) △사법 방해 혐의(찬성 221표, 반대 212표)였다. 주목할 점은 ‘권력 남용’ 혐의가 찬성 148표, 반대 285표로 압도적으로 부결됐다는 사실이다. 이는 당적을 떠나서 대다수 의원이 클린턴의 행위가 대통령 권력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을 보여준다.
“사생활 비행은 탄핵사유 아니다”…상원 표결 결과
1999년 1월 7일 시작된 상원 탄핵재판에서 클린턴 측은 “대통령 탄핵사유는 직무 관련 공적 잘못이지, 사생활상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430명의 법학자들이 클린턴의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점도 강조했다.
2월 8일 양측의 마지막 변론이 끝난 뒤 2월 12일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상원 표결이 이뤄졌다. 상원 최종 표결에서 위증 혐의(유죄 45표, 무죄 55표)와 사법 방해 혐의(유죄 50표, 무죄 50표) 모두 부결됐다. 유죄 정족수인 67표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윌리엄 랜퀴스트 연방대법원장이 1999년 2월 12일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본회의장에서 열린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 재판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위키피디아)
‘개인적 거짓말’과 ‘공적 권력 남용’의 차이클린턴 탄핵의 핵심 의미는 대통령의 어떤 행위가 탄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점이다. 법학자들은 클린턴의 비행이 연방헌법 기초자들이 예정한 탄핵 사유에 미치지 못하는 ‘개인적 비행’이라고 평가했다. 예일대 로스쿨 키이스 휘팅턴 교수는 “의회가 탄핵권이라는 강력한 헌법적 무기를 사적 스캔들에 쓴 경우”로 규정했다.
클린턴 탄핵 부결의 주요 배경으로는 그의 높은 국민 지지율과 경제적 성과(3000만개 일자리 창출, 3500억달러 국가부채 상환 등)가 있다. 김진욱 전 처장은 “클린턴의 거짓말은 대통령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자신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기방어적, 수세적으로 거짓말을 한 경우”라며 “대통령의 거짓말 내용이나 거짓말 한 상황에 대해 국민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한 상황”이었던 점을 지적했다.
클린턴 사례는 대통령의 개인적 비행과 공적 권한 남용의 경계, 그리고 거짓말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다.
*이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1·2차 탄핵 사례와 노무현, 박근혜 등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사례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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