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연봉 받는 미성년자 전국에 20명…5세 이하도 有[2024국감]

입력시간 | 2024.10.07 오전 10:44:17
수정시간 | 2024.10.07 오전 10:44:17
  • 진선미 의원 "불법·편법 상속 단속해야" 촉구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전국 미성년자 중 연봉 1억원 초과 소득자는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5세 이하 유아도 있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36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0~17세 이하 미성년자 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대표자가 20명이었다. 연봉 5000만~1억원 이하인 사업장 대표자 수는 41명, 연봉 5000만원 이하는 299명에 달했다.

특히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에서 0~5세는 1명, 6~10세는 2명, 11~15세 이하는 12명, 16~17세는 5명이었다.

미성년자 대표의 사업장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는 61명으로 두번째였다. 광주, 울산, 충북, 전남, 경북 지역에서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한 명도 없었다.

진선미 의원은 “몇몇 개인의 특수한 사례를 넘어 이는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는 증거”라면서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게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유성 기자kys40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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