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심·소신 따라 판결한 사법부…이제 헌재의 시간”(상보)

입력시간 | 2025.03.08 오후 6:59:23
수정시간 | 2025.03.08 오후 6:59:23
  • 8일 박수민 원내대변인, 尹 석방 후 논평
  • “석방 지휘 늦춘 檢 아쉽고 이해하기 어려워”
  • “헌재, 헌법적 원리와 진실로만 판단해야”
  • “계엄=내란이란 조작된 선입견 사라져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 “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은 이제 회복과 치유의 길로 접어들어야 한다”고 8일 논평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 석방 직후 논평을 통해 “이번 석방을 계기로 그간의 왜곡과 흠결들이 이제 간신히 정상 궤도로 회개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결해 주신 사법부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에 대해서는 “마지막 순간 석방 지휘를 하루가 넘게 늦춘 검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원이 재반 사정을 다 감안해서 내린 구속 취소 결정인데 어떠한 사유로 석방 지휘를 늦춘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마지막 순간 대검 지휘부가 헌법에 따라 또한 상식에 따라 양식 있는 판단을 해 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헌법의 원리 속에서 균형 있고 현명한 평의를 해 주셔야 한다”며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 기록을 대단히 많이 참고하셨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그 수사 기록들은 근본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그 정당성이 심각히 부인됐다”며 “내란죄를 헌법재판에서 빼고도 형법상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 기록을 많이 참고해 왔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헌법 원리에 배치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수사 기록들이 근본 구속 취소 결정으로 상당 부분 부정된다는 것을 다시 상기 드린다”며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오로지 헌법적 원리의 회복과 발전, 그리고 법리에서 확인된 실체적인 진실에만 입각해서 판결해 주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과 대통령이 그 계엄을 선포한 이유들이 이유가 된 국회의 독재와 헌법 파괴 행위들이 균형, 균형적이고 객관적으로 함께 판단돼야 한다”며 “계엄과 내란은 다릅니다.

‘계엄은 내란’이라는 조작되고 창조된 선입견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그간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지휘는 무수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제 그 논란이 논란들도 치유의 길로 접어들어야 한다”며 “균형 있는 헌법적 원리의 해석 속에서 최선 다해 주시기를 기원드린다”고 부연했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대기하던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조용석 기자chojur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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