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1차 소환 무산…직접수사 급물살[尹 탄핵소추]
- 檢 특수본·공조본 수사 경쟁 속 탄핵안 가결
- 검찰, 11일 소환 통보 尹 불출석…2차 소환 예정
- ‘내란 수괴’ 혐의 尹 직접수사 가능성 높아
-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압수수색 예상
[이데일리 백주아 손의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12·3 비상계엄’ 수사에도 속도가 나고 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했지만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무산된 가운데 향후 수사기관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 및 강제수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각각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수사 경쟁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군·경찰 고위간부 등 계엄 사태 관련자 신병을 대부분 확보한 가운데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했다. 검찰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한데 이어 이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박 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대부분이 구속 수사를 받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입증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탄핵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수사 시계도 한층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했고,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한 차례 불발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조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현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군검찰)와 공조수사본부(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는 각각 윤 대통령의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두고 수사 경쟁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군·경찰 고위간부 등 계엄 사태 관련자 신병을 대부분 확보한 가운데 수사기관 중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했다. 검찰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한데 이어 이날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박 총장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앞서 계엄 포고령을 직접 작성하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장관이 지난 11일 구속된 가운데 이어 13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1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줄줄이 구속됐다.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다. 내란죄는 △수괴(우두머리) △중요 임무 종사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위계를 나눠 처벌한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대부분이 구속 수사를 받는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입증도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탄핵안 가결에 따라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수사 시계도 한층 더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다.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지난 13일 비공개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묻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현역 군인 43명을 조사했고,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한 차례 불발된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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