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법원 "비트코인은 금전 아냐…이자제한법·대부업법 적용 안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아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등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비트코인 취급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청구한 가산자산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B사는 지난 2020년 10월 A사로부터 개당 2654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이율이 월 10%까지 높아져도 B사는 A사에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사는 B사에 비트코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B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닌 가상자산인 만큼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비트코인 취급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청구한 가산자산 청구 소송 1심에서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B사는 지난 2020년 10월 A사로부터 개당 2654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이율이 월 10%까지 높아져도 B사는 A사에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A사는 B사에 비트코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 B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된 이자에 대해서는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닌 가상자산인 만큼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상원 기자won319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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