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안보실, 北 탄도미사일 발사에 긴급회의…"즉각 중단하라"

입력시간 | 2026.09.20 오후 4:16:37
수정시간 | 2026.09.20 오후 4:16:37
  • 청와대 안보실, 관계기관과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
  • 원산 일대서 동해상 발사…지난 12일 이후 8일 만
  • “안보리 결의 위반한 엄중한 행위…즉각 중단해야”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20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북한이 지난 12일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 합동 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지난 12일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 합동 타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각급 연합부대 장거리포 및 미사일 구분대들의 협동 화력습격훈련이 12일 진행됐다"고 14일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우리 군의 대응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 사항을 점검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군 당국은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등 세부 제원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2일 이후 8일 만이다. 북한은 당시 한미일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끝난 다음 날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틀 뒤 관영매체를 통해 순항·탄도미사일과 방사포, 무인기 등을 동원한 화력습격훈련이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이 일주일여 만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상윤 기자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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