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출생아 3배 증가, 마녀공장의 복지 어떻길래
- '월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 출산 휴가 기간 급여 100% 지급(3개월)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마녀공장(439090)은 ‘월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 후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대비 3배 증가했다고 19일 밝혔다.

결혼 역시 최근 3년새 4배(이전 3년 대비) 증가하는 등 임직원의 출산과 결혼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마녀공장은 이외에도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급여 100% 지급(3개월)을 보장하며, 난임 시술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도 운영 중이다.
경조 휴가에도 유연성을 부여했다. 결혼 휴가는 결혼 당일부터 3개월 이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했다. 또 결혼을 비롯한 각종 경조 휴가에 공휴일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상범 마녀공장 인사팀 부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율적인 근무 제도는 물론 다양한 복지로 사내 결혼·출산이 늘고 있다”며 “계속해서 임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리후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마녀공장
마녀공장은 오전 6시~오후 10시 사이 자유로운 출·퇴근이 가능한 월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육아 등 잦은 변수로 일정이 유동적인 임직원들에게 고정 출·퇴근 시간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결혼 역시 최근 3년새 4배(이전 3년 대비) 증가하는 등 임직원의 출산과 결혼에 긍정적인 효과를 줬다.
마녀공장은 이외에도 출산 휴가 기간 동안 급여 100% 지급(3개월)을 보장하며, 난임 시술을 위한 유급 휴가 제도도 운영 중이다.
경조 휴가에도 유연성을 부여했다. 결혼 휴가는 결혼 당일부터 3개월 이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칙을 개정했다. 또 결혼을 비롯한 각종 경조 휴가에 공휴일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한상범 마녀공장 인사팀 부장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율적인 근무 제도는 물론 다양한 복지로 사내 결혼·출산이 늘고 있다”며 “계속해서 임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리후생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유 기자thec9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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