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3주 앞으로…尹탄핵 선고 임박
- 두 재판관 퇴임 앞두고 시간 촉박해져
- 4·2 재보궐선거 이후 선고 전망 우세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지난달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취임해 다음 달 18일이면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한다. 이들이 퇴임하고 나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두 재판관의 퇴임 전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지난달 25일 종결하고 한 달 넘게 선고일 지정을 미루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4·2 재보궐선거 이후인 4월 3~4일이나 10~11일, 혹은 14~16일 중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선고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재판관들 간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정계선·김복형 재판관이 각각 인용과 기각 이견을 보인 것처럼,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법리 해석을 두고 재판관들 간 견해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파면을 위한 만장일치 도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관측과 인용 의견이 아직 5명에 그쳐 나머지 재판관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에 접수된 지 105일째를 맞으면서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헌재는 현재 매일 평의를 열어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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