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취소 환불 안 된다네요"…'멘붕'온 사연[호갱NO]

입력시간 | 2025.05.03 오전 8:00:00
수정시간 | 2025.05.03 오후 1:32:05
  • 관람일 전일 오후 5시까지만…예매취소 기한 너무 짧아
  • 다음날 공연 티켓 구매…구매 당일 취소 문의했으나
  • 시간 지났다며 거절…"여러차례 고지돼 있고, 약관대로"
  • 소비자원 "고객에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약관 무효"
Q. 다음날 공연인 뮤지컬 티켓을 구매하고 구매 당일 취소하려 했는데 취소 가능 시간이 지났다며 환불을 거부당했습니다. 예매 당일 취소했음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부당합니다. 환불이 어려울까요?

사진=게티이미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이번 케이스는 소비자와 업체 측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A씨는 2023년 9월 14일 공연관람권 판매사 B사에서 다음날 오후 8시에 공연을 시작하는 뮤지컬티켓을 6만 8000원을 내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개인 사정으로 티켓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그는 티켓을 구매한 날 오후 5시경 B사에 계약 취소를 문의했으나, 취소 가능 시간이 아니라는 안내가 돌아왔습니다.

A씨는 다음날 재차 계약 취소를 요청했지만, B사는 취소기한이 지났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씨는 소비자원을 찾습니다. A씨는 예매 당일 취소했음에도 환급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연관람권 대금 30%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의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반면 B사는 취소 마감기한에 대해 결제 과정에서 여러 차례 고지가 돼 있고, 약관상 규정대로 취소 마감기한 이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A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취소 마감일은 관람일 전일 평일 오후 5시’라는 B사의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계약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B사가 A씨에게 대금 30%를 뺀 4만 6200원을 지급하라고 조정 결정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공연업의 경우 공연일 1일 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하상렬 기자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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