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있었다면…" 이복현, 사의 표명했으나 만류…F4는 참석(상보)
- 이복현 금감원장,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
-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첫 입장 표명
- "법무부, 작년 하반기엔 거부권 어렵단 입장"
- "야당도 바로 재상정 등 정쟁화 자제해야"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거취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김 위원장께서 내일 새벽에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면서 보자고 하셨다”며 “또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 내일 F4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복귀 여부도 무시하기 어려워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 2개월 가량 남았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이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고 계셨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입장이 바뀌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만해도 만에 하나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단게 법무부 입장이었다”며 “재의요구권은 헌법가치 위반 등 제한적으로 행사해야할 원리인 것이고, 주주보호 원칙 추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부권까지 행사하느냐가 저희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재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초불확실성 시대에 상법까지 개정해야 하느냐고 언급한 부분도 일리 있지만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등으로 시장 충격이나 주주들의 마음 아픔을 진심으로 귀기울인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구조개혁 필요한데 재계는 모든 걸 반대하는데 제2의 LG에너지솔루션이 안 벌어질지 장담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에어로솔루션의 대규모 유증에 대해서도 “가장 건전한 조달 방식인 유상증자가 그 배후나 진정성에 의심을 받아 자본시장 핵심 기능도 신뢰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거대 야당에 대해서도 지나친 정쟁화를 경계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계가 자본시장법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바로 같은 내용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하기보다 4~5월 법사위에서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안이 다 모인 이후까지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도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시행령이나 하위 법령 등에서 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도록 절차의 미학을 발휘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사의 표명과 관련해) 금융위원장에게 어제 통화해 제 입장을 말했다”고 말했다.이어 “일단 김 위원장께서 내일 새벽에 F4(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하면서 보자고 하셨다”며 “또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 내일 F4는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대통령의 복귀 여부도 무시하기 어려워 임명권자가 대통령인 이상 할 수만 있다면 대통령께 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까지 2개월 가량 남았다.
그러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는) 정당한 거부권 행사이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는 그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했던 것이고 계셨으면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입장이 바뀌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작년 하반기만해도 만에 하나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기 힘들단게 법무부 입장이었다”며 “재의요구권은 헌법가치 위반 등 제한적으로 행사해야할 원리인 것이고, 주주보호 원칙 추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부권까지 행사하느냐가 저희의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재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초불확실성 시대에 상법까지 개정해야 하느냐고 언급한 부분도 일리 있지만 과거 SK이노베이션 합병 등으로 시장 충격이나 주주들의 마음 아픔을 진심으로 귀기울인 적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구조개혁 필요한데 재계는 모든 걸 반대하는데 제2의 LG에너지솔루션이 안 벌어질지 장담 못한다”고 강조했다. 한화에어로솔루션의 대규모 유증에 대해서도 “가장 건전한 조달 방식인 유상증자가 그 배후나 진정성에 의심을 받아 자본시장 핵심 기능도 신뢰를 잃었다”고 꼬집었다.
거대 야당에 대해서도 지나친 정쟁화를 경계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재계가 자본시장법도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바로 같은 내용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하기보다 4~5월 법사위에서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안이 다 모인 이후까지는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도 상장법인만을 대상으로 시행령이나 하위 법령 등에서 한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도록 절차의 미학을 발휘해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경은 기자ocami8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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