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

입력시간 | 2025.02.15 오후 2:03:43
수정시간 | 2025.02.15 오후 2:03:43
  • 상속세 개편 관련 “다수 국민 혜택 볼 수 있게 할 것”
  • ‘최고세율 인하’ 국민의힘 방안 대해선 “소수만 이익”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속세 개편, 어떤 게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 방향성을 비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 대표는 민주당 안을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이라고 소개하면서 “18억원까지 면세여서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안을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 수백, 수천억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법과 권력은 소수 특권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안 그래도 극심해지는 양극화를 심화하고 소수 초 부자들을 위한 특권 감세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다수 국민이 혜택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일부 중산층에선 집 한 채 상속세 부담을 우려한다”며 “이에 상승한 주택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전통적 기조와 달리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발의 당시부터 중도층을 겨냥한 ‘우클릭’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박순엽 기자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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