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게 왜 반말해"…술 마시고 화물차 돌진한 40대 결국

입력시간 | 2025.07.04 오전 6:32:54
수정시간 | 2025.07.04 오전 6:32:5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을 마신 채로 화물 차량을 몰아 지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최기원 판사)은 특수상해,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10월 축구동호회 회원 음주 중 나이가 어린 B씨가 반말과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해 B씨를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차량에 부딪혀 1m가량 뒤로 밀렸고 그 과정에서 차량이 싸움을 말리던 동호회원 C씨의 왼발을 밟고 지나가기도 했다. 이로 인해 C씨는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족지부 원위지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A씨의 중알코올농도는 0.065%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고 C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특히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C씨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a20302@edaily.co.kr

이데일리ON 파트너

  • 성명석

    주식 상식 다 잊어라!

    Best 유료방송
  • 이난희

    현금이 곧 기회다!

    Best 유료방송
  • 김동하

    수익! 이제는 종가베팅 매매가 답이다

    방송예정
  • 김선상[주도신공]

    1등급 대장주 매매로 고수익 창출!!

    방송예정
  • 이시후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실전 투자의 승부사

    방송예정
  • 이재선

    개인 투자자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멘토!

    방송예정
  • 주태영

    대박 수익은 수익을 참고 견뎌야 한다.

    Best 방송예정
  • 서동구

    안정적인 수익을 복리로 관리해 드립니다!

    방송예정
  • 김태훈

    30년 투자 경험! 실전 투자 가이드 제시

    방송예정
  • 박정식

    평생 주식투자로 부자가 되는 길

    방송예정
  • 이용철

    검색기를 통한 주도주 매매로 수익 극대화 전략

    방송예정
  • 주태영[선물]

    국내/해외 파생 경력 20년!
    추세 지지선 매매로 수익 극대화!

    방송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