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구속 차은경 판사, 서부지법 테러 피했다…어떻게

입력시간 | 2025.01.19 오후 5:42:38
수정시간 | 2025.01.19 오후 5:44:08
  • 영장 발부 결정 직후 법원 무사히 빠져나가
  • 3시께 영장 발부 소식 전달…폭동 시작
  • 경찰, 차 부장판사 신변보호 나서
  • 천대엽 처장 "TV보다 법원 피해 10~20배 심각"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서부지법 난동사태’에도 시위대와 충돌 없이 무사히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며 법원 내부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난입으로 인해 파손된 서울서부지법 전경. (사진=독자 제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기 전 무사히 경내를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과가 공지된 것은 이날 오전 2시59분께로 이후 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면서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 3시13분께 서부지법 청사 내로 난입했다.

차 부장판사는 새벽녘 영장 발부 결정 직후 법원 내 다른 직원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달할 영장 실물과 수사기록 인계를 요청하고 미리 법원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수처는 이날 오전 2시53분쯤 서부지법으로부터 영장실물과 기록을 전달 받았다. 서부지법으로부터 서류를 돌려받은 후 6분이 지나 언론에 발부 사실이 공지되면서 다소 시차가 발생한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행위이자 형사상으로 보더라도 심각한 중범죄”라며 “차 부장판사가 안전하게 법원을 빠져나간 것은 불행 중 다행이나 사법부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연 후 20일 오전부터 보호조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가 발생한 서부지법을 방문했다. 천 처장은 “법원 내 기물 파손 등 현장 상황이 생각했던 것보다 TV로 본 것보다 열배 스무배 참혹하다”며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천 처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민원인이 오가는 법원 청사 1층뿐 아니라 5, 6층 등 판사와 법원공무원이 일하는 위층까지도 난입해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백주아 기자juabae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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