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를 자꾸…” 女 캐디 성추행한 ‘사장님들’ 결국

입력시간 | 2025.01.08 오전 8:47:55
수정시간 | 2025.01.08 오전 8:47:55
  • 골프장에서 女 캐디 추행한 건설업체 대표 등
  • 항의하는 피해자에 성적 수치심 유발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골프 라운딩 도중 여성 캐디를 추행한 건설업체 대표 등 일행 3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에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본 내용과 사진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전날 골프장 여성 캐디(필드 매니저)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69)씨 등 3명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건설회사 등 각자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들로, 2022년 10월 전남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다가 40대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공범은 200만 원과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3명 피고인 모두에게는 40~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반복해 접촉하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말을 했다.

또 다른 2명도 캐디의 몸을 만지거나 골프채로 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성적 불쾌감, 모멸감 등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고, 2심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심의 손을 들었다.
강소영 기자soyoung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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