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특검 조사 거부하는 尹…첫 검찰 대면조사 불발될까

입력시간 | 2025.06.28 오후 5:53:51
수정시간 | 2025.06.28 오후 5:53:51
  • 박창환 총경 신문 거부하며 조사 거부
  • 조사 불응시 법적 조치 “형소법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관련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오후 들어 돌연 특검 조사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내란수사 특검팀은 더이상 조사를 받지 않을 경우 출석 거부로 간주하고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검찰에서 진행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 조사가 불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이 출범한 지 16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 14분부터 낮 12시 44분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를 마쳤다. 이후 점심 식사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며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신문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이미 윤 측으로부터 불법체포 지시 혐의로 고발된 인물이라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박 총경이 불법체포 지휘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라고 주장하며 조사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특검팀에 속한 박지영 특검보는 “변호인들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며 “변호인단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으며, 수사 방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단 중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고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결국 첫 대면 조사는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해 특검은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다. 박 특검보는 “(조사를 계속 거부할시) 형사소송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으로 체포영장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기덕 기자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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