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8% 오를때 물가는 3.6% '쑥'…금융위기 이후 격차 최대
- 2023년 평균 근로소득 4332만원…2년째 둔화세 계속
- 월급 2.8% 오를때 물가는 3.6%↑, 격차 0.8%포인트
- 월급-물가 오름폭 격차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 근로소득세 부담 효과, 상위 0.1% 고소득층에 '집중'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근로소득자의 월급 오름세가 2년째 둔화한 가운데, 소비자 물가는 고공행진하며 근로소득과 물가 간 격차가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의 ‘마이너스’를 보였다.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은 소폭 감소했지만, 그 혜택은 주로 연소득 9억원이 넘는 최상위 0.1%에게 집중됐다.
1년 전 평균 근로소득은 4213만원이었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2.8% 늘어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2021년 5.1%까지 확대됐다가 2022년(4.7%)에 이어 2023년 2.8%로 2년 연속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는 지난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3.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근로소득자의 월급이 2년째 둔화한 반면 물가는 크게 뛰었다. 지난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에 달했다. 2022년 5.1%에 이어 2년 연속 큰 오름폭을 이어간 것이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2.3%로, 2년 연속 오름폭을 줄이고는 있지만 최근 고환율 여파로 인해 연초 물가가 작년 연말보다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물가보다 월급이 적게 오르면서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 간 상승률 차이는 지난해 -0.8%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0.4%포인트였던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다. 근로소득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돈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0%) 이후 2022년이 처음이었는데, 지난 2023년에는 2022년보다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임금보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체감하는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 부담은 전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지만, 혜택은 최상위 소득자에게 주로 집중됐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2022년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의 과세 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아 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 대비 1.4%(6만원) 감소했다.
그러나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혜택은 더 컸다. 근로소득자 중 최상위 0.1% 구간에 해당하는 인원은 2만 852명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 6004만원이었다. 이 구간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 3290만원으로, 1년 전보다 5.2%(1836만원) 감소했다.
특히 중위 50% 소득 구간 인원 20만 8523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302만원이었다. 이 구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9만 2054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해 오히려 늘어나는 모양새였다.
임광현 의원은 “2085만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약해지고,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 마이너스 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4332만원이었다.1년 전 평균 근로소득은 4213만원이었는데, 1년 전과 비교하면 2.8% 늘어난 것이다.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20년(2.3%)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근로소득 증가율은 2021년 5.1%까지 확대됐다가 2022년(4.7%)에 이어 2023년 2.8%로 2년 연속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는 지난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3.6%)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근로소득자의 월급이 2년째 둔화한 반면 물가는 크게 뛰었다. 지난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에 달했다. 2022년 5.1%에 이어 2년 연속 큰 오름폭을 이어간 것이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은 2.3%로, 2년 연속 오름폭을 줄이고는 있지만 최근 고환율 여파로 인해 연초 물가가 작년 연말보다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물가보다 월급이 적게 오르면서 근로소득과 소비자물가 간 상승률 차이는 지난해 -0.8%포인트를 기록했다. 이는 -0.4%포인트였던 지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마이너스 흐름이다. 근로소득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밑돈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2.0%) 이후 2022년이 처음이었는데, 지난 2023년에는 2022년보다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진 것이다. 임금보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체감하는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2023년 근로소득자의 전체 세 부담은 전년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지만, 혜택은 최상위 소득자에게 주로 집중됐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2022년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하위 2개 구간의 과세 표준을 상향 조정하고,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아 세법을 개정했다. 이에 2023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원으로, 전년 대비 1.4%(6만원) 감소했다.
그러나 고소득 근로자일수록 혜택은 더 컸다. 근로소득자 중 최상위 0.1% 구간에 해당하는 인원은 2만 852명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9억 6004만원이었다. 이 구간의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3억 3290만원으로, 1년 전보다 5.2%(1836만원) 감소했다.
특히 중위 50% 소득 구간 인원 20만 8523명의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3302만원이었다. 이 구간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29만 2054원으로, 전년 대비 0.9% 증가해 오히려 늘어나는 모양새였다.
임광현 의원은 “2085만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의 소득 증가세가 약해지고, 물가를 고려한 실질소득 마이너스 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근로소득자의 소득향상을 지원하는 조세·재정정책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효중 기자khji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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