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소방관인데 못 믿어?", 지인 상대 사기행각 40대 실형

입력시간 | 2025.03.04 오전 8:10:52
수정시간 | 2025.03.04 오전 8:10:52
  • 40대 주부, 남편 소방공무원인 점 내세워 지인들 상대로 투자사기
  • 1심 실형 선고, 법정구속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현직 소방관 아내가 지인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벌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티이미지코리아

4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A씨는 현직 소방관 B씨의 아내로 남편이 소방공무원인 점을 이용해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벌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B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공범으로 봐 항고하면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 부부는 C씨 부부와 2015년부터 가족 동반 모임을 가지며 친분을 쌓게 됐다. A씨는 이후 “남편이 공무원인데 못 믿을 이유가 무엇이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B의 직장으로 찾아오면 된다”며 C씨 부부에게 부동산 투자를 권유했다.

A씨는 자신들도 분양권을 갖고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으나 이는 거짓이었다. 전업주부였던 A씨는 금융권에 2억원이나 빚까지 지고 있었다.

C씨는 투자권유에 넘어가 A씨 남편 B씨 통장으로 2015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103회에 걸쳐 3억2000만원을 보냈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했고, A씨와 B씨는 사기죄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A씨가 징역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고 B씨는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B씨가 C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봐 B씨를 공범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발신 번호를 조작해 B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냈다’는 A씨 주장을 인정했다.

검찰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 B씨 공모를 입증할 증거로 B씨 동료 소방관인 D씨 부부를 신청했다. D씨 부부 역시 A씨 부부와 가족 모임을 하며 알게된 이들로, A씨 부부를 사기죄로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며, 빌려 간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A씨는 이들 사건 외에도 전 직장 동료한테서 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올해 1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는 등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장영락 기자ped1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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