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 '영장 쇼핑' 비판…"거짓말 이유 밝혀야"
- "중앙지법에 16건 영장 청구했다 기각" 주장
- "위법 수사로 尹 대통령 구속 취소해야"
- 尹측 법원에 구속취소 의견서도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어떠한 자료에 이전의 영장 청구 내역을 어떻게 기재했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증거기록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16건의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지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니 ‘영장 쇼핑’을 하려 서울서부지법으로 갔다는 것 외에는 설명이 될 수 없다”며 “그동안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속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공수처는 중복된 영장의 청구로 영장이 기각된 것이라고 하나, 당시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청구는 공수처만 청구해 영장 중복 청구가 아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로 인한 대통령의 구속을 조속히 취소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전날에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압수·통신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뒤 서울서부지법에 재청구했다는 이른바 ‘영장 쇼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압수수색 영장 대상엔 윤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증거기록에서 공수처 압수수색 영장 기록을 발견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차정현 공수처 부장검사 등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고, 이날도 연일 의혹 제기에 나섰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취소 심문 다음날인 전날 “불법 구금 상태가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의견서를 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심문기일에 설명했던 내용을 보충·보완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는 내용은 의견서에 담지 않았다”고 윤 대통령 측은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20일 구속취소 심문에서 검찰이 지난달 25일이었던 구속 기한이 지난 뒤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위법한 구속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의 의견을 들은 뒤 양측에 열흘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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