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할까
- 美, 해외 거주자에도 과세…선진국 중 유일
- 외국 지도자도 예외 없어…"특별 고려할 듯"
- WSJ "면제 조항 없는 美 조세제도 부조리"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사상 첫 미국인 교황 레오 14세도 미국에 세금을 내야 할까. 자국민의 해외 소득에 과세를 하는 미국이 교황에게서도 세금을 걷을 지 주목된다.

미국을 제외하면 선진국 가운데 해외 거주자에게도 세금을 걷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거주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도 미국에 소득을 신고한 뒤 세금을 내야 한다.
외국 정부에서 일하는 관료도 예외는 없다. 뉴욕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했던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런던 자택을 매각하면서 미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이자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미국은 또 연방법에 의거해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적자가 보유한 계좌를 미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한다. 2015년부터 바티칸 은행도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또 해외 거주자인 시민권자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1만달러(약 1400만원) 이상의 해외 계좌가 있을 경우 미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레오 14세 역시 별도의 예외가 없는 한 주택 비용과 식비, 의료비, 개인 경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미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해외 거주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그동안 바티칸에 거주하는 교황들도 세금을 면제 받았었다.
미국 세금 규정에 따르면 그가 관리하고 처분 권한이 있는 바티칸의 1만달러 이상 금융 계좌도 미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교황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교황청이 미국의 금융 감시를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레오 14세가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인데다 미국인 교황이 전례가 없었던 만큼, 미 세무 당국은 특별한 고려 사항이 담긴 비공개 서한을 발송할 가능성이 높다. 미 의회가 교황에 어떻게 과세할지를 구체화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미국 조세 분야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의 재러드 월재크 이사는 “초대 미국인 교황의 회계 상황은 미지의 영역”이라며 “레오 14세가 결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피니언을 통해 “교황의 외교적 면책 특권과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미 국세청이 교황을 세무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교황에게조차 공식적인 면제 조항이 없다는 사실은 현행 조세 제도의 부조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레오 14세 신임 교황(사진=AFP)
워싱턴포스트(WP)는 10일(현지시간) 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레오 14세가 미국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도했다.미국을 제외하면 선진국 가운데 해외 거주자에게도 세금을 걷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은 거주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도 미국에 소득을 신고한 뒤 세금을 내야 한다.
외국 정부에서 일하는 관료도 예외는 없다. 뉴욕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했던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는 런던 자택을 매각하면서 미국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상황에 놓이자 미국 시민권을 포기했다.
미국은 또 연방법에 의거해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적자가 보유한 계좌를 미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한다. 2015년부터 바티칸 은행도 이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또 해외 거주자인 시민권자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1만달러(약 1400만원) 이상의 해외 계좌가 있을 경우 미 재무부에 신고해야 한다.
레오 14세 역시 별도의 예외가 없는 한 주택 비용과 식비, 의료비, 개인 경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미 국세청에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해외 거주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그동안 바티칸에 거주하는 교황들도 세금을 면제 받았었다.
미국 세금 규정에 따르면 그가 관리하고 처분 권한이 있는 바티칸의 1만달러 이상 금융 계좌도 미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교황이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교황청이 미국의 금융 감시를 받게 될 상황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레오 14세가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인데다 미국인 교황이 전례가 없었던 만큼, 미 세무 당국은 특별한 고려 사항이 담긴 비공개 서한을 발송할 가능성이 높다. 미 의회가 교황에 어떻게 과세할지를 구체화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
미국 조세 분야 싱크탱크 택스파운데이션의 재러드 월재크 이사는 “초대 미국인 교황의 회계 상황은 미지의 영역”이라며 “레오 14세가 결국에는 세금을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피니언을 통해 “교황의 외교적 면책 특권과 국가 원수로서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미 국세청이 교황을 세무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도 “교황에게조차 공식적인 면제 조항이 없다는 사실은 현행 조세 제도의 부조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김겨레 기자re97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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