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1만여명 유급 가능성…미복귀자들 처분 확정

입력시간 | 2025.05.08 오전 6:53:25
수정시간 | 2025.05.08 오전 7:15:02
  • 교육부에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처분현황 보고
  • 수업 참여율 30% 추정, 1만여명 유급·제적 가능성
  • 의대생 "교육부 제적으로 협박, 불법행위 고발할 것"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국 40개 의대 미복귀 학생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이 지난 7일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8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전국 의대는 전날까지 미복귀 의대생의 유급·제적 처분 현황을 교육부에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9일 이후 전체 의대의 유급·제적 현황을 공개할 방침이다.

수업 참여율이 약 30%로 추정됨에 따라 전체 의대생 1만 9760명 중 1만여명이 유급·제적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학교에서는 수십명의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복귀 움직임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건양대, 순천향대, 을지대, 인제대, 차의과대는 1916명이 제적되는 인원이었지만 학교 측의 개별 통보 후 을지대 31명, 차의과대 30명, 인제대 10명을 제외한 학생들 대부분이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대 의대생 대부분도 학교에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40개 의대는 지난 2일 학칙상 1개월 이상 무단결석하면 제적 처리하겠다고 학생들에게 통보했다. 대상자는 순천향대 505명, 을지대 299명, 인제대 557명, 차의과대 190명, 건양대 264명이었다.

미복귀자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 시한은 지난달 30일까지였지만 학교 재량에 따라 전날까지 복귀 시한이 열려 있었다.

교육부는 일부 학교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급·제적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때 편입학으로 그 인원을 100% 채울 수 있도록 편입학 기본계획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각 대학은 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확정된 유급 또는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국가의 허가 없이는 의대생의 개인 휴학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교육부는 40일째 제적을 하겠다며 협박한다”며 “교육의 본질마저 왜곡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대협은 이런 압박에 노출돼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는 학생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교육부라는 국가권력 앞에 무력했던 학생들로서, 이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고발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재은 기자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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