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육했는데 아들이 숨 안 쉰다" 신고했던 아빠…재판서 혐의 인정
- 11세 초등생, 멍투성이로 병원 옮겨져 ‘사망 판정’
- 부친, 첫 재판서 혐의 인정…"집안 분위기 고려해달라"

(사진=챗gpt)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의 첫 재판이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이날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 입장과 무관하게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나 집안 분위기 등 양형에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A씨의 40대 아내 C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고,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씨의 B군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당시 B군 시신에서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건 당시 A씨의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B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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